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7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및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이어서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의 과정이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적 관계가 강화되기를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한 의원님 순서대로 하되, 관련되거나 중복되는 질문은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의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 및 역할 재정립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아시다시피 2013년에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학습공동체 조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환원형 선순환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더욱더 평생학습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는 지난 평생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을 진단해 보고 또 그 간의 운영 기반과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도봉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고자 평생학습 포럼, 워크숍을 통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과정에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 광명, 부천시 등 평생학습 분야에 있어서 앞선 도시들의 사례를 듣기 위해서 워크숍을 갖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평생학습관이 도봉구 평생학습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활발히 하고자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나 직영으로 전환한 자치구 등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 구에서도 평생학습관에 대한 위탁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위탁운영을 곧바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현재 평생학습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시행한 후에 그런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천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부와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동의 평생학습시설을 발굴해서 학습매니저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등 동 평생학습센터 즉, 행복학습센터와 동네배움터를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각 2개소를 지정해서 총 8개의 센터와 더불어서 창동역 북카페에서 하는 별빛 인문학과 창3동의 알콩달콩 사랑방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제안, 찾아가는 평생학습,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공모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청소년시설 등 112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봉구 평생학습관의 경우 유휴공간 개방으로 2015년에는 281건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819건으로,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620건으로 간담회나 워크숍, 그리고 학습동아리 활동 등 주민 공동체 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는 평생학습관 내에 있는 경로당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운영하고 그 경로당 시설을 평생학습시설로 리모델링을 할 예정으로 있고 이것을 통해서 평생학습 공간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이외의 시설로서 카페나 관리실 그리고 경로당 등 민간과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더욱 확대, 발굴해서 구 자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근거리 평생학습시설을 지정함으로써 주민주도 학습공간과 프로그램 지원을 더 확대하여 발전시켜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지관이나 청소년 시설 내지는 동주민센터 등등, 또는 민간시설 등의 활용을 조금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등을 포함해서요.
예를 들면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가 운영하지 않는, 공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이나 야간시간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고민의 지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구재정에 있어서도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도를 높인다고 한다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동인권, 민주시민교육, 포럼 개최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시민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장애인복지관과 더불어서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등 기존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보다는 민과 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확대, 그리고 평생학습 웹진 발간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평생학습 박람회 등의 축제의 장을 마련해서 모두가 함께 하는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봉구 평생학습관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평생학습 교육기관과 민간과 더불어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과 국가정책에 맞는 비전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서 인생 100세 시대, 일상의 학습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의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선진사례를 반영하고 또 우리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환원형 선순환 평생교육체계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 그리고 지역 내의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하고 또 확대, 지원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학습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의 사례에 학습동아리가 일상화되어 있고 그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지역공동체가 구축이 되고 또 시민의 품격이 높아지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학습동아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더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숙 의원님과 홍국표 의원님께서 동시에 질문해 주신 창동 민자역사의 해결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차례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셨고 그리고 현재 진척 상황이 더디거나 아니면 현재의 상황이 답보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3개의 소송이 진행되어 왔고 하나의 소송은 이미 대법원의 종결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종결판결을 받은 소송의 내용은 명의개서절차이행소송입니다.
이것은 주주총회에서 부당한 절차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선출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소송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명의를 개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행소송인데요. 대법원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
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은 현재의 주식회사 창동역사의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주주총회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으로 현재 2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1심에서 원고의 승소가 있었고 2심 역시 원고의 승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회사 창동 역사의 경영진들이 실제로 아무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소송의 과정을 예측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6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기존의 주식회사 창동 역사를 8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합병절차를 밟았고, 그런데 이것 역시도 합병절차가 매우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합병대상인 8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이 회사의 경우는 완전히 깡통회사이고 아무런 자본금이 남아있지 않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자본금만 남아있는, 그래서 경영권이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주식회사 창동 역사가 패소하게 되면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본금이 더 큰 8억원의 회사와 합병을 시도했고 이것이 말하자면 형식적으로는 경영권 방어의 어떤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문제가 되어서 합병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1심에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로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로서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행정적 강제의 수단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 철도공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를 저희들이 주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문광부의 310억원의 기금을 한화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불법대출의 문제로 여기까지 와있는데요. 문광부의 310억원은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것이 이미 뭐라고 그럴까, 백지화 되다시피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310억원의 가치에 대해서 공적으로 확인한 결과 6억 정도 밖에 안되는, 현재 가치가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광부와의 협의 그리고 철도공사와의 협의, 그리고 기타 한화나 내지는 주요채권자인 효성건설 등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소송이 만료되기까지를 기다리지 않고 사업 의지가 있는, 그리고 선의를 가진 제3자가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설명하기가 복잡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자 인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가능성이 남아있고 가장 빠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확신하기는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언제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확답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이 발효가 됐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특별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추진 과정에서 SH가 사업정상화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미 SH공사 사장을 만나서 의견교환을 나눈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일방적인 의도만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금년 3월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담당 국·과장들이 철도공사를 방문해서 사업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민자역사의 현재 상황과 해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께서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그리고 서울 아레나 공연장 건립 등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봉1동 희망목재문화 체험장 부지에 건립예정인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2년 전에 리모델링한 시설 철거에 따른 예산낭비 그리고 김근태 전 의원을 기념하는 도서관 건립은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고 김근태 의원께서는 두 차례의 투옥, 26차례의 체포 또 죽음을 넘나드는 고문 등 민주화 과정에서 이런 희생을 통해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가 민주주의 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987년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 그리고 1988년 독일이 선정하는 세계의 양심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고 김근태 의원께서는 지난 2011년 오랜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근태 기념 도서관은 이런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작년 말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지역 시의원의 발의로 건립비 18억8,200만원 전액을 시비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도봉구 구유재산심의회와 도봉구 투자심사를 완료해서 도봉희망목재체험장의 위치에 연면적 630㎡, 2층 규모의 구립도서관으로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김근태 기념관의 건립계획수립은 이처럼 우리구의 독자적인 판단과 계획에 따라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된 예산이 배정됨으로써 그에 따라 건립계획을 우리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구의 독자적인 추진계획이 아닌 그리고 또한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라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까지 서울시에서 특정해준 시 예산 배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목재문화체험장 건립비 6억원을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배정한 것은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은 기본적으로 구예산 20억원 이상의 사업이 들어가는 경우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구비가 아닌 전액 시비를 통해서 건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목재문화체험장 건립비 6억원은 이전에 필요한 건립비이긴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독립적인 예산으로 편성해주었습니다.
따라서 김근태 도서관건립에 따른 목재체험관 건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목재문화체험관 이외의 장소에 김근태 도서관 건립이 이루어진다면 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장소에 목재문화체험관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태 도서관 건립에 속해 있는 예산이 아니라 독자적인 예산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김대중 기념도서관, 박정희 기념도서관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김대중 기념관, 박정희 기념관이고 기념도서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김근태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아니라 김근태의 이름을 차용하는 공공 구립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면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구의회 임시회 그리고 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장소의 문제 그리고 구민 의견수렴이 미흡한 문제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당초 건립 예정지인 희망목재체험장과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도봉1동 마루공원 등 대체부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수렴 지적을 해주셨는데 향후에는 주민설문 조사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구민 다수가 원하는 대체부지가 선정되면 주민설명회와 서울시 투자심사 등의 관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억원의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일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이 갖고 있는 한편의 정치적인 오해나 상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인 저로서는 서울시가 전액 시비로 우리구에 넘겨준 28억원을 반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름이 특정해서 내려온 이 도시관의 명칭을 우리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후에 공공 도서관 하나가 더 생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근태 기념도서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서울 아레나 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레나 공연장은 공연장 하나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도봉구가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사업의 핵심 사업이고 또한 선도사업으로써 반드시 성공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나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구민 여러분들 모두가 공통된 생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아레나 사업은 우리구가 제안한 사업입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또 서울시가 투자하거나 서울시가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서울시가 계획하고 서울시가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아레나 건립사업은 도봉구가 서울시에 제안한 사업으로써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모색해오고 연구해온 결과로써 서울시에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레나 제안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왔고 2015년 11월 민간투자자가 서울시에 제안서를 접수해서 서울시의 피맥, 서울시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해서 2016년 1월 기획재정부 산하의 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적격성 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1년 6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격성 조사에 대한 완료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그 결과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피맥의 적격성 검토에서 비용대비 투자 효과가 1이하로 나오는 것으로 서울시와 함께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된다. 규제완화를 해야 된다. 라고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스스로가 투자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부가 판단에서 적격성이 미비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참으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기재부 자체가 설정하고 있으니 적격성 조사의 기준, 이 기준조차도 지키지 않고 자체적인 따로 기준을 만들어서 서울아레나의 민간투자자들이 제안한 제안서를 심의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 또한 법적 다툼까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잘못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서울시에 4월 14일과 6월 5일 두 차례 서울시장을 만나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종료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은 시간낭비다.
그리고 기재부가 태도변화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간투자방식의 건립방식은 종료를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도를 바꾸어서 다시 보완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민간투자방식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완전한 태도 변화를 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종료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사업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외촉법은 외국인투자 30% 이상이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면 외촉법에 따른 기준을 세우는 것이고, 이 외촉법에 따른 사업투자방식은 모든 심의절차와 규제가 없는, 가장 속도가 빠른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단 민간투자방식의 기존 제안서 제출이 종료가 되면 외국인투자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서울시장과 합의한 바가 있고, 지난 우리 지역 출신 시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도 있습니다.
늦어졌지만 이 사업은 서울시와 도봉구의 확고한 추진의지가 있는 사업이고, 더구나 새정부의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금은 늦어졌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께서 관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사업 그리고 구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에 대한 도봉구 생활임금 적용문제에 대해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사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와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경력단절 인력 등을 중심으로 이 인력을 활용해서 장기근속휴가, 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장기근속휴가 및 출산육아 휴직 등 결원이 발생할 시에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사업 안내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나 개인연가 사용 시에는 해당 시설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해당 시설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강동구에서는 구 예산 5,000만원을 투입해서 이 시설 종사자들의 교육이나 휴가 등 단기공백 시 부족 되는 인력지원을 위해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또 타 구 운영의 사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구 예산 편성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처우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에 대해서 도봉구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올해 예를 들면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결과가 서울시가 지원하는 20명분, 그리고 우리 구가 지원하는 46명분의 아르바이트를 합쳐서 66명의 대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집 과정에서 733명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접수한 것을 보면 현재 청년이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9대1정도가 됐으니까요, 11대1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방학의 경우는 비슷한 9.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1일 8시간, 일반 직장의 8시간 노동이 아니라 1일 5시간씩 21일간 근무하는 형태로 대학생아르바이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임금은 최저임금에 부대비용 그리고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임금기준이나 수당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지원조건에 맞게 각 구가 동일하게 지금 지급액을 설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취지가 일반노동자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이기는 하지만 구정참여의 기회이기도 하고, 또 사회생활의 경험을 체득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한편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사회문제 되고 있는 청년들의 노동력 착취를 비꼬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열정페이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재정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숫자도 늘리고, 또 지급하는 활동비에 대해서도 더 확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또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 기억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숫자를,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 숫자를 대폭 늘린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재정여건을 보아가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의 적용 확대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생활임금은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개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에 제일 먼저는 아닙니다만 비교적 앞선 시점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었고, 또 생활임금을 우리 구가 직접 고용하는 그런 노동자에 대해서는,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지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시급으로 해서 추가로 월차와 주차수당을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하자고 제안 한 것에 대해서 확인해본 결과 현재 우리 도봉구 대부분의 부서에서 주 40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혹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확인해서 적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경우는 임금체계가 구청에서 고용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급여액보다도 현재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적용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생활임금 적용문제는 일괄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이 적용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새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수준을 1만원으로, 시간당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생활임금 적용한 생활임금의 수준은 그보다 못 미치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조정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1만원 조정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조정되어 가는 그런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영역에서는 상당부분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향후에는 우리가 적용하는 생활임금보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사회전체의 변화와 우리 구의 정책이 연동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께서 도봉실버센터와 도봉산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실버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실버센터의 설치 운영의 목적은 치매 중풍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어르신들에게 공적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종사자의 이해관계보다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가족의 복지를 우선해서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감독 기관인 우리 구나 의회는 운영법인이나 종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부족함이 없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실버센터에 대한 우리 구의 지도감독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반성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실버센터는 우리 구의 운영비 지원이 전혀 없었던 관계로 실제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실버센터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초점이 신규 수탁법인이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문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수탁법인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에 문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실버센터 수탁법인의 교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실버센터는 아시다시피 2004년부터 지난 2016년 말까지 밀알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해 왔습니다. 12년 정도가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작년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탁법인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밀알복지재단의 실버센터 운영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진행한 바 있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결과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탁운영을 해 오던 밀알복지재단은 스스로 수탁신청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수탁을 포기한 법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기존 법인의 수탁포기 절차에 따라서 재단법인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이 신규 수탁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새로 운영을 맡은 법인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서 감사결과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신규 수탁법인이 제대로 해결을 하고 이 시설에 대한 정상화를 강력하게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도봉실버센터는 아시다시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직 중에 있을 당시에 구립시설로는 최초로 설립된 요양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징성에 걸맞도록 이 시설이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요양시설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신규 수탁법인에게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현재의 갈등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희 의원님께서 이메일을 통해서 실버센터 직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자료의 내용은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자 센터 내의 너무도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구청장인 제가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명백히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만 한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촉탁직 직원에 대한 계약해지를 두고 고용승계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뿐 아니라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수탁법인이 바뀌고 과장 직급 자체를 없애고 부족한 인원을 채우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구립요양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구립요양시설에 과장 직급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또 과장 밑에 팀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각 팀마다 하나의 팀장과 그 위에 과장을 두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직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인설관적 형태이고 방만한 조직운영의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팀장제로의 전환은 경영합리화 조치로서 받아들여야지 결코 비난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조치는 또 강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수탁법인이 교체과정에서 과장들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아니면 사무국장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도 디테일한 센터 내부의 문제들이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현재의 실버센터 문제가 수탁법인이 교체되면서 고용승계 불이행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되는 이 모씨에 대한 고용승계 불이행 건은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고용승계의 의무가 신규 수탁법인인 휴먼재단에 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탁법인인 밀알복지법인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 불이행은 현재의 수탁법인이 아닌 기존의 운영 법인인 밀알복지재단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결성에 결정적 배경은 이처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승계 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신규수탁법인인 휴먼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형태인 3교대 방식을 2교대 방식으로 전환해서 남는 인원을 대폭 내보내기로 했다는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동요가 시작되고 그로 인해서 고용불안을 느낀 직원들이 노조에 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세명의 강제전직과 해고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먼법인은 직원 1인에 대해서 법인소속 시설로 전직시키고 다른 2인에 대해서는 실버센터 내에서 데이케어센터로 부서이동을 시켰고 노조는 이것을 부당해고와 전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원 2인에 대한 부서 재배치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전직자 1인은 당사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철회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해서 최근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사측에 대해서는 부당전직을 인정했고 또 그것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는 애매한 내용의 판결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인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판결의 내용은 전직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직 결정의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직을 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며,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희 의원님께서는 휴먼법인이 시설장을 네 번이나 바꾸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확인결과 수탁신청과정에서 서류상 시설장 내정의 변경이 있었지만 수탁 후 운영과정에서는 최초 시설장이 노조가 설립되고 갈등하는 관계에서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느껴서 스스로 사임하였고 그 뒤에 현재의 원장이 시설장으로 새로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휴먼법인이 직원을 마치 파리 목숨처럼 마음대로 자르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센터의 노사관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직으로 판결이 난 직원에 대해서는 비록 이것이 1심판결이지만 사측인 실버센터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전직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공적인 시설이고 또 여러 가지 구립시설의 신뢰와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들일 것을 권고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노조 측에 대해서도 현재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시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실버센터의 노사관계에 대해 어느 일방의 주장이 아니라 양측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듣고 구립요양시설인 실버센터가 어르신들에 대한 최상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실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휴먼법인은 마치 노조탄압의 원흉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노인복지센터의 운영사례를 보면 휴먼재단이 수탁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먼재단이 도봉1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수탁운영을 개시할 당시인 2014년의 경우를 보면 도봉노인복지센터의 이용 어르신 수는 연간 3,6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사로 인해서 운영기간이 3개월도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이지만 등록 어르신이 4,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자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도봉노인복지센터 내의 시설인 무수골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구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휴먼재단이 수탁했을 당시 이용 어르신이 정원에도 미달할 정도로 운영상태가 부실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기자가 넘치고 있고 1명도 없었던 토요일 이용자 수도 현재 9명으로 증가할 정도로 시설의 신뢰가 회복되고 안정화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실버센터의 문제는 그동안 부적절하게 운영되던 시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조측의 마녀사냥식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시설 운영의 정상화와 서비스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봉실버센터가 서울시 구립 요양원 중에서 노동조합 결성의 첫 번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이를 계기로 다른 구립요양시설에도 노조를 확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고 용산구의 구립요양원에도 최근 노조가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버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와 근로조건의 개선, 그리고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버센터와 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이 더 이상 민노총의 세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실버센터에 대한 감사는 이 시점에는 적절하지 않고 실버센터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도봉산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서울시 특화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도봉산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은 아웃도어 상권을 활성화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권 주변 가로재생사업을 통해서 구민에게 여가와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도봉산 입구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금년 2월까지 실시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아웃도어 상점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상인회의 조직을 확대하고 또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 중에 있고 상인들의 숙원사업인 가로등 8개를 설치함으로써 야간영업을 통해 매출을 증대하고 범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웃도어 거리에 바닥 패턴공사를 실시해서 등산객에게 즐겁고 산뜻한 거리인상을 심어줄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임을 감안해서 도봉산 상징 조형물, 안내표지판, 보행로 확보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저촉여부를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도봉산 아웃도어 거리 역시 주민과 지역상인들, 노점상 등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인들이 많이 얽혀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상호간의 토론과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의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지역의 노점상 대책, 간판개선 사업, 도로시설물 개선 등은 해당 주관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T/F를 구성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도시미관에 관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벽화그리기 등 디자인 관련 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이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각 부서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의 통일성이나 또는 사용한 재료의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때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고자 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관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을 위해서 디자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금년 4월 도봉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즉 도로, 광장, 공원, 하천 등에 그리는 벽화 같은 경우는 반드시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체 또는 사업비가 매우 적게 들어가는 소규모 사업은 법제도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심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공공에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가 매우 적거나 또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디자인이나 사용재료 등에 대해서 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도록 의원님 제안해주신 대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수막 게시대의 일관된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와 같이 똑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 현수막 게시대와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특히,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이미 홍보수단이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있고 과거 방식으로 상업용 게시대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상업용 게시대에 대해서는 운영을 폐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예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의 경우 경관을 해칠뿐 아니라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의 설치문제는 그런 경관을 해치거나 가리거나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저단형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함으로써 가로형의 공공현수막 설치로 인한 민원제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공공용 홍보에 대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동의해주신 대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올 하반기에 저단형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경관의 문제나 시각적인 불편함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6월 14일 티브로드 방송보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내용은 창동역 2번 출구 전철 고가하부의 노점상의 문제입니다.
이미 30년 이상 점거하고 있는 오래된 매우 민원이 많은 그런 대상지입니다. 사실 그 부지위치가 우리구의 부지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도시철도공사의 부지입니다. 그 부지 안에 있는 노점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고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희로서도 철도공사에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우리구의 주민들이고 또 가까이서 민원 제기하는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의원님도 함께 하고 계시는 노점상 관련 T/F를 구성해서 현재 이 문제해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 서울시 의원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감사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주셨는데 보도된 감사에 대한 사항은 우리구의 노점상 관련된 그런 감사가 아니라 서울시안전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각하부 시설의 안전에 관한 그런 사항을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와 시의 관계에 있어서 구가 실시하는 행정사안에 대해서 시가 일방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맞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가 많은 민원을 그동안 받아왔던 창동역 일대 노점은 현재 상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그리고 의원님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2016년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계획을 수립했고 그 사업시행에 앞서서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노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빨리 다른 형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연구용역에 착수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대림아파트 인근 주민과 의원님들께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노점 포장마차를 축소하고 그리고 경관을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주변의 도로나 인도를 현재의 상태에서 훨씬 더 시각적으로 이용하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민원을 제기하던 주민들도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동역 민자역사 사업이 재추진됐을 때 출입구로 이용되는 이 도로에 대한 문제는 현재의 상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민자역사의 설계대로 과연 그 입구를 출입구로 삼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자역사가 완공되고 그 좁은 도로를 출입도로로 삼는다면 그 일대가 완전히 교통이 마비되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지 그 도로 사용에 지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설계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저는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민자역사 추진과정과 더불어서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천역 2번 출구 부근 노상화장실 처리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한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의 문제는 현재 창동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쌍문역 그리고 도봉산 입구 등에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개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점상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되고 노점상 당사자들과 전체적으로 개선방안을 합의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창동역 2번 출구 중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함께 하나의 동일한 케이스로 접근해서 개선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의 문제나 재산조회의 문제 등등 이것은 상호간, 당사자들 간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미 시행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에서 타 지역 노점상 대표들과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서 전체적인 노점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근옥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7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및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이어서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의 과정이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적 관계가 강화되기를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한 의원님 순서대로 하되, 관련되거나 중복되는 질문은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의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 및 역할 재정립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아시다시피 2013년에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학습공동체 조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환원형 선순환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더욱더 평생학습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는 지난 평생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을 진단해 보고 또 그 간의 운영 기반과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도봉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고자 평생학습 포럼, 워크숍을 통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과정에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 광명, 부천시 등 평생학습 분야에 있어서 앞선 도시들의 사례를 듣기 위해서 워크숍을 갖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평생학습관이 도봉구 평생학습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활발히 하고자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나 직영으로 전환한 자치구 등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 구에서도 평생학습관에 대한 위탁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위탁운영을 곧바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현재 평생학습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시행한 후에 그런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천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부와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동의 평생학습시설을 발굴해서 학습매니저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등 동 평생학습센터 즉, 행복학습센터와 동네배움터를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각 2개소를 지정해서 총 8개의 센터와 더불어서 창동역 북카페에서 하는 별빛 인문학과 창3동의 알콩달콩 사랑방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제안, 찾아가는 평생학습,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공모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청소년시설 등 112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봉구 평생학습관의 경우 유휴공간 개방으로 2015년에는 281건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819건으로,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620건으로 간담회나 워크숍, 그리고 학습동아리 활동 등 주민 공동체 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는 평생학습관 내에 있는 경로당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운영하고 그 경로당 시설을 평생학습시설로 리모델링을 할 예정으로 있고 이것을 통해서 평생학습 공간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이외의 시설로서 카페나 관리실 그리고 경로당 등 민간과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더욱 확대, 발굴해서 구 자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근거리 평생학습시설을 지정함으로써 주민주도 학습공간과 프로그램 지원을 더 확대하여 발전시켜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지관이나 청소년 시설 내지는 동주민센터 등등, 또는 민간시설 등의 활용을 조금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등을 포함해서요.
예를 들면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가 운영하지 않는, 공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이나 야간시간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고민의 지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구재정에 있어서도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도를 높인다고 한다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동인권, 민주시민교육, 포럼 개최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시민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장애인복지관과 더불어서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등 기존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보다는 민과 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확대, 그리고 평생학습 웹진 발간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평생학습 박람회 등의 축제의 장을 마련해서 모두가 함께 하는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봉구 평생학습관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평생학습 교육기관과 민간과 더불어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과 국가정책에 맞는 비전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서 인생 100세 시대, 일상의 학습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의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선진사례를 반영하고 또 우리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환원형 선순환 평생교육체계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 그리고 지역 내의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하고 또 확대, 지원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학습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의 사례에 학습동아리가 일상화되어 있고 그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지역공동체가 구축이 되고 또 시민의 품격이 높아지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학습동아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더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숙 의원님과 홍국표 의원님께서 동시에 질문해 주신 창동 민자역사의 해결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차례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셨고 그리고 현재 진척 상황이 더디거나 아니면 현재의 상황이 답보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3개의 소송이 진행되어 왔고 하나의 소송은 이미 대법원의 종결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종결판결을 받은 소송의 내용은 명의개서절차이행소송입니다.
이것은 주주총회에서 부당한 절차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선출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소송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명의를 개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행소송인데요. 대법원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
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은 현재의 주식회사 창동역사의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주주총회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으로 현재 2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1심에서 원고의 승소가 있었고 2심 역시 원고의 승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회사 창동 역사의 경영진들이 실제로 아무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소송의 과정을 예측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6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기존의 주식회사 창동 역사를 8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합병절차를 밟았고, 그런데 이것 역시도 합병절차가 매우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합병대상인 8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이 회사의 경우는 완전히 깡통회사이고 아무런 자본금이 남아있지 않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자본금만 남아있는, 그래서 경영권이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주식회사 창동 역사가 패소하게 되면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본금이 더 큰 8억원의 회사와 합병을 시도했고 이것이 말하자면 형식적으로는 경영권 방어의 어떤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문제가 되어서 합병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1심에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로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로서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행정적 강제의 수단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 철도공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를 저희들이 주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문광부의 310억원의 기금을 한화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불법대출의 문제로 여기까지 와있는데요. 문광부의 310억원은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것이 이미 뭐라고 그럴까, 백지화 되다시피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310억원의 가치에 대해서 공적으로 확인한 결과 6억 정도 밖에 안되는, 현재 가치가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광부와의 협의 그리고 철도공사와의 협의, 그리고 기타 한화나 내지는 주요채권자인 효성건설 등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소송이 만료되기까지를 기다리지 않고 사업 의지가 있는, 그리고 선의를 가진 제3자가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설명하기가 복잡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자 인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가능성이 남아있고 가장 빠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확신하기는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언제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확답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이 발효가 됐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특별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추진 과정에서 SH가 사업정상화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미 SH공사 사장을 만나서 의견교환을 나눈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일방적인 의도만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금년 3월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담당 국·과장들이 철도공사를 방문해서 사업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민자역사의 현재 상황과 해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께서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그리고 서울 아레나 공연장 건립 등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봉1동 희망목재문화 체험장 부지에 건립예정인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2년 전에 리모델링한 시설 철거에 따른 예산낭비 그리고 김근태 전 의원을 기념하는 도서관 건립은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고 김근태 의원께서는 두 차례의 투옥, 26차례의 체포 또 죽음을 넘나드는 고문 등 민주화 과정에서 이런 희생을 통해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가 민주주의 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987년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 그리고 1988년 독일이 선정하는 세계의 양심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고 김근태 의원께서는 지난 2011년 오랜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근태 기념 도서관은 이런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작년 말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지역 시의원의 발의로 건립비 18억8,200만원 전액을 시비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도봉구 구유재산심의회와 도봉구 투자심사를 완료해서 도봉희망목재체험장의 위치에 연면적 630㎡, 2층 규모의 구립도서관으로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김근태 기념관의 건립계획수립은 이처럼 우리구의 독자적인 판단과 계획에 따라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된 예산이 배정됨으로써 그에 따라 건립계획을 우리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구의 독자적인 추진계획이 아닌 그리고 또한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라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까지 서울시에서 특정해준 시 예산 배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목재문화체험장 건립비 6억원을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배정한 것은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은 기본적으로 구예산 20억원 이상의 사업이 들어가는 경우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구비가 아닌 전액 시비를 통해서 건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목재문화체험장 건립비 6억원은 이전에 필요한 건립비이긴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독립적인 예산으로 편성해주었습니다.
따라서 김근태 도서관건립에 따른 목재체험관 건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목재문화체험관 이외의 장소에 김근태 도서관 건립이 이루어진다면 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장소에 목재문화체험관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태 도서관 건립에 속해 있는 예산이 아니라 독자적인 예산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김대중 기념도서관, 박정희 기념도서관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김대중 기념관, 박정희 기념관이고 기념도서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김근태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아니라 김근태의 이름을 차용하는 공공 구립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면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구의회 임시회 그리고 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장소의 문제 그리고 구민 의견수렴이 미흡한 문제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당초 건립 예정지인 희망목재체험장과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도봉1동 마루공원 등 대체부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수렴 지적을 해주셨는데 향후에는 주민설문 조사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구민 다수가 원하는 대체부지가 선정되면 주민설명회와 서울시 투자심사 등의 관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억원의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일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이 갖고 있는 한편의 정치적인 오해나 상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인 저로서는 서울시가 전액 시비로 우리구에 넘겨준 28억원을 반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름이 특정해서 내려온 이 도시관의 명칭을 우리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후에 공공 도서관 하나가 더 생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근태 기념도서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서울 아레나 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레나 공연장은 공연장 하나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도봉구가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사업의 핵심 사업이고 또한 선도사업으로써 반드시 성공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나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구민 여러분들 모두가 공통된 생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아레나 사업은 우리구가 제안한 사업입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또 서울시가 투자하거나 서울시가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서울시가 계획하고 서울시가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아레나 건립사업은 도봉구가 서울시에 제안한 사업으로써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모색해오고 연구해온 결과로써 서울시에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레나 제안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왔고 2015년 11월 민간투자자가 서울시에 제안서를 접수해서 서울시의 피맥, 서울시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해서 2016년 1월 기획재정부 산하의 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적격성 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1년 6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격성 조사에 대한 완료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그 결과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피맥의 적격성 검토에서 비용대비 투자 효과가 1이하로 나오는 것으로 서울시와 함께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된다. 규제완화를 해야 된다. 라고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스스로가 투자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부가 판단에서 적격성이 미비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참으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기재부 자체가 설정하고 있으니 적격성 조사의 기준, 이 기준조차도 지키지 않고 자체적인 따로 기준을 만들어서 서울아레나의 민간투자자들이 제안한 제안서를 심의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 또한 법적 다툼까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잘못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서울시에 4월 14일과 6월 5일 두 차례 서울시장을 만나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종료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은 시간낭비다.
그리고 기재부가 태도변화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간투자방식의 건립방식은 종료를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도를 바꾸어서 다시 보완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민간투자방식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완전한 태도 변화를 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종료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사업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외촉법은 외국인투자 30% 이상이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면 외촉법에 따른 기준을 세우는 것이고, 이 외촉법에 따른 사업투자방식은 모든 심의절차와 규제가 없는, 가장 속도가 빠른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단 민간투자방식의 기존 제안서 제출이 종료가 되면 외국인투자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서울시장과 합의한 바가 있고, 지난 우리 지역 출신 시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도 있습니다.
늦어졌지만 이 사업은 서울시와 도봉구의 확고한 추진의지가 있는 사업이고, 더구나 새정부의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금은 늦어졌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께서 관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사업 그리고 구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에 대한 도봉구 생활임금 적용문제에 대해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사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와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경력단절 인력 등을 중심으로 이 인력을 활용해서 장기근속휴가, 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장기근속휴가 및 출산육아 휴직 등 결원이 발생할 시에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사업 안내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나 개인연가 사용 시에는 해당 시설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해당 시설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강동구에서는 구 예산 5,000만원을 투입해서 이 시설 종사자들의 교육이나 휴가 등 단기공백 시 부족 되는 인력지원을 위해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또 타 구 운영의 사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구 예산 편성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처우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에 대해서 도봉구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올해 예를 들면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결과가 서울시가 지원하는 20명분, 그리고 우리 구가 지원하는 46명분의 아르바이트를 합쳐서 66명의 대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집 과정에서 733명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접수한 것을 보면 현재 청년이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9대1정도가 됐으니까요, 11대1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방학의 경우는 비슷한 9.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1일 8시간, 일반 직장의 8시간 노동이 아니라 1일 5시간씩 21일간 근무하는 형태로 대학생아르바이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임금은 최저임금에 부대비용 그리고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임금기준이나 수당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지원조건에 맞게 각 구가 동일하게 지금 지급액을 설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취지가 일반노동자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이기는 하지만 구정참여의 기회이기도 하고, 또 사회생활의 경험을 체득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한편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사회문제 되고 있는 청년들의 노동력 착취를 비꼬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열정페이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재정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숫자도 늘리고, 또 지급하는 활동비에 대해서도 더 확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또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 기억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숫자를,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 숫자를 대폭 늘린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재정여건을 보아가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의 적용 확대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생활임금은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개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에 제일 먼저는 아닙니다만 비교적 앞선 시점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었고, 또 생활임금을 우리 구가 직접 고용하는 그런 노동자에 대해서는,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지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시급으로 해서 추가로 월차와 주차수당을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하자고 제안 한 것에 대해서 확인해본 결과 현재 우리 도봉구 대부분의 부서에서 주 40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혹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확인해서 적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경우는 임금체계가 구청에서 고용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급여액보다도 현재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적용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생활임금 적용문제는 일괄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이 적용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새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수준을 1만원으로, 시간당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생활임금 적용한 생활임금의 수준은 그보다 못 미치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조정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1만원 조정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조정되어 가는 그런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영역에서는 상당부분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향후에는 우리가 적용하는 생활임금보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사회전체의 변화와 우리 구의 정책이 연동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께서 도봉실버센터와 도봉산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실버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실버센터의 설치 운영의 목적은 치매 중풍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어르신들에게 공적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종사자의 이해관계보다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가족의 복지를 우선해서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감독 기관인 우리 구나 의회는 운영법인이나 종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부족함이 없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실버센터에 대한 우리 구의 지도감독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반성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실버센터는 우리 구의 운영비 지원이 전혀 없었던 관계로 실제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실버센터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초점이 신규 수탁법인이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문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수탁법인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에 문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실버센터 수탁법인의 교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실버센터는 아시다시피 2004년부터 지난 2016년 말까지 밀알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해 왔습니다. 12년 정도가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작년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탁법인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밀알복지재단의 실버센터 운영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진행한 바 있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결과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탁운영을 해 오던 밀알복지재단은 스스로 수탁신청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수탁을 포기한 법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기존 법인의 수탁포기 절차에 따라서 재단법인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이 신규 수탁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새로 운영을 맡은 법인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서 감사결과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신규 수탁법인이 제대로 해결을 하고 이 시설에 대한 정상화를 강력하게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도봉실버센터는 아시다시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직 중에 있을 당시에 구립시설로는 최초로 설립된 요양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징성에 걸맞도록 이 시설이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요양시설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신규 수탁법인에게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현재의 갈등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희 의원님께서 이메일을 통해서 실버센터 직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자료의 내용은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자 센터 내의 너무도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구청장인 제가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명백히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만 한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촉탁직 직원에 대한 계약해지를 두고 고용승계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뿐 아니라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수탁법인이 바뀌고 과장 직급 자체를 없애고 부족한 인원을 채우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구립요양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구립요양시설에 과장 직급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또 과장 밑에 팀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각 팀마다 하나의 팀장과 그 위에 과장을 두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직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인설관적 형태이고 방만한 조직운영의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팀장제로의 전환은 경영합리화 조치로서 받아들여야지 결코 비난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조치는 또 강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수탁법인이 교체과정에서 과장들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아니면 사무국장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도 디테일한 센터 내부의 문제들이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현재의 실버센터 문제가 수탁법인이 교체되면서 고용승계 불이행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되는 이 모씨에 대한 고용승계 불이행 건은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고용승계의 의무가 신규 수탁법인인 휴먼재단에 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탁법인인 밀알복지법인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 불이행은 현재의 수탁법인이 아닌 기존의 운영 법인인 밀알복지재단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결성에 결정적 배경은 이처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승계 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신규수탁법인인 휴먼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형태인 3교대 방식을 2교대 방식으로 전환해서 남는 인원을 대폭 내보내기로 했다는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동요가 시작되고 그로 인해서 고용불안을 느낀 직원들이 노조에 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세명의 강제전직과 해고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먼법인은 직원 1인에 대해서 법인소속 시설로 전직시키고 다른 2인에 대해서는 실버센터 내에서 데이케어센터로 부서이동을 시켰고 노조는 이것을 부당해고와 전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원 2인에 대한 부서 재배치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전직자 1인은 당사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철회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해서 최근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사측에 대해서는 부당전직을 인정했고 또 그것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는 애매한 내용의 판결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인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판결의 내용은 전직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직 결정의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직을 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며,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희 의원님께서는 휴먼법인이 시설장을 네 번이나 바꾸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확인결과 수탁신청과정에서 서류상 시설장 내정의 변경이 있었지만 수탁 후 운영과정에서는 최초 시설장이 노조가 설립되고 갈등하는 관계에서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느껴서 스스로 사임하였고 그 뒤에 현재의 원장이 시설장으로 새로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휴먼법인이 직원을 마치 파리 목숨처럼 마음대로 자르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센터의 노사관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직으로 판결이 난 직원에 대해서는 비록 이것이 1심판결이지만 사측인 실버센터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전직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공적인 시설이고 또 여러 가지 구립시설의 신뢰와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들일 것을 권고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노조 측에 대해서도 현재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시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실버센터의 노사관계에 대해 어느 일방의 주장이 아니라 양측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듣고 구립요양시설인 실버센터가 어르신들에 대한 최상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실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휴먼법인은 마치 노조탄압의 원흉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노인복지센터의 운영사례를 보면 휴먼재단이 수탁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먼재단이 도봉1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수탁운영을 개시할 당시인 2014년의 경우를 보면 도봉노인복지센터의 이용 어르신 수는 연간 3,6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사로 인해서 운영기간이 3개월도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이지만 등록 어르신이 4,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자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도봉노인복지센터 내의 시설인 무수골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구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휴먼재단이 수탁했을 당시 이용 어르신이 정원에도 미달할 정도로 운영상태가 부실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기자가 넘치고 있고 1명도 없었던 토요일 이용자 수도 현재 9명으로 증가할 정도로 시설의 신뢰가 회복되고 안정화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실버센터의 문제는 그동안 부적절하게 운영되던 시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조측의 마녀사냥식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시설 운영의 정상화와 서비스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봉실버센터가 서울시 구립 요양원 중에서 노동조합 결성의 첫 번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이를 계기로 다른 구립요양시설에도 노조를 확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고 용산구의 구립요양원에도 최근 노조가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버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와 근로조건의 개선, 그리고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버센터와 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이 더 이상 민노총의 세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실버센터에 대한 감사는 이 시점에는 적절하지 않고 실버센터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도봉산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서울시 특화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도봉산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은 아웃도어 상권을 활성화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권 주변 가로재생사업을 통해서 구민에게 여가와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도봉산 입구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금년 2월까지 실시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아웃도어 상점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상인회의 조직을 확대하고 또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 중에 있고 상인들의 숙원사업인 가로등 8개를 설치함으로써 야간영업을 통해 매출을 증대하고 범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웃도어 거리에 바닥 패턴공사를 실시해서 등산객에게 즐겁고 산뜻한 거리인상을 심어줄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임을 감안해서 도봉산 상징 조형물, 안내표지판, 보행로 확보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저촉여부를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도봉산 아웃도어 거리 역시 주민과 지역상인들, 노점상 등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인들이 많이 얽혀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상호간의 토론과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의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지역의 노점상 대책, 간판개선 사업, 도로시설물 개선 등은 해당 주관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T/F를 구성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도시미관에 관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벽화그리기 등 디자인 관련 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이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각 부서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의 통일성이나 또는 사용한 재료의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때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고자 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관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을 위해서 디자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금년 4월 도봉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즉 도로, 광장, 공원, 하천 등에 그리는 벽화 같은 경우는 반드시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체 또는 사업비가 매우 적게 들어가는 소규모 사업은 법제도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심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공공에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가 매우 적거나 또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디자인이나 사용재료 등에 대해서 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도록 의원님 제안해주신 대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수막 게시대의 일관된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와 같이 똑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 현수막 게시대와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특히,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이미 홍보수단이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있고 과거 방식으로 상업용 게시대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상업용 게시대에 대해서는 운영을 폐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예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의 경우 경관을 해칠뿐 아니라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의 설치문제는 그런 경관을 해치거나 가리거나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저단형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함으로써 가로형의 공공현수막 설치로 인한 민원제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공공용 홍보에 대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동의해주신 대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올 하반기에 저단형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경관의 문제나 시각적인 불편함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6월 14일 티브로드 방송보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내용은 창동역 2번 출구 전철 고가하부의 노점상의 문제입니다.
이미 30년 이상 점거하고 있는 오래된 매우 민원이 많은 그런 대상지입니다. 사실 그 부지위치가 우리구의 부지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도시철도공사의 부지입니다. 그 부지 안에 있는 노점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고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희로서도 철도공사에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우리구의 주민들이고 또 가까이서 민원 제기하는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의원님도 함께 하고 계시는 노점상 관련 T/F를 구성해서 현재 이 문제해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 서울시 의원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감사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주셨는데 보도된 감사에 대한 사항은 우리구의 노점상 관련된 그런 감사가 아니라 서울시안전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각하부 시설의 안전에 관한 그런 사항을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와 시의 관계에 있어서 구가 실시하는 행정사안에 대해서 시가 일방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맞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가 많은 민원을 그동안 받아왔던 창동역 일대 노점은 현재 상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그리고 의원님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2016년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계획을 수립했고 그 사업시행에 앞서서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노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빨리 다른 형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연구용역에 착수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대림아파트 인근 주민과 의원님들께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노점 포장마차를 축소하고 그리고 경관을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주변의 도로나 인도를 현재의 상태에서 훨씬 더 시각적으로 이용하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민원을 제기하던 주민들도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동역 민자역사 사업이 재추진됐을 때 출입구로 이용되는 이 도로에 대한 문제는 현재의 상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민자역사의 설계대로 과연 그 입구를 출입구로 삼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자역사가 완공되고 그 좁은 도로를 출입도로로 삼는다면 그 일대가 완전히 교통이 마비되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지 그 도로 사용에 지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설계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저는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민자역사 추진과정과 더불어서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천역 2번 출구 부근 노상화장실 처리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한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의 문제는 현재 창동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쌍문역 그리고 도봉산 입구 등에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개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점상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되고 노점상 당사자들과 전체적으로 개선방안을 합의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창동역 2번 출구 중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함께 하나의 동일한 케이스로 접근해서 개선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의 문제나 재산조회의 문제 등등 이것은 상호간, 당사자들 간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미 시행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에서 타 지역 노점상 대표들과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서 전체적인 노점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근옥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직 공무원제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은 2017년 2월 11일 대통령령으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공직사회 내의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올해 처음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분야 등 6개 부처 7개 분야에서 3급에서 5급 공무원 95명을 시범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공무원의 보직관리, 즉 전문직위제를 실시하여 정책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중 현재 실시 중인 순환근무제는 업무를 두루 익힐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육성에 어려움이 있고 잦은 순환보직은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보류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에서는 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전문관을 선발하여 배치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전문직위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직원들의 인사운영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3월에 인사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직위제 시행도 그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각 국에서 행정업무 중 장기간의 근무경험이 필요하거나 기피·격무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직무를 추천받아 인사제도개선추진단에서 전문직위를 선정하였고, 공모를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문관, 예산총괄 전문관 등 5명의 전문관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들 5명의 전문관은 인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2017년 7월 1일에 전문관으로 임용할 예정이며, 근무성적평정 우대, 수당 지급, 국 내외 교육훈련 선발 시 우선 선정 등 인사상 우대사항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전문직위제가 잘 정착되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위를 발굴하고 확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봉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은 두 가지의 분야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분야는 부당노동행위의 피해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거나 피해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청 등을 통하여 부당한 노동인권침해를 구제 받도록 하는 교육이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노동관련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봉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평생학습관 등의 시설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도봉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꿈여울에서 2016년도에 22명의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양성된 강사를 바탕으로 총 11개교, 2,85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2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중·고등학교 17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진행 예정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464명의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창동 청소년문화의집은 2017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알면바뀌는 생활’ 일명 알바생이 선정되어 금년중 노동인권교육 35회, 900여명을 목표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계도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구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이나 수사 권한이 없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의 노동환경 노동실태 즉, 근로시간 준수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체불 여부 파악을 위한 2017년 아르바이트 현장 실태조사를 일자리경제과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8월까지 실시되고 있으며 그후 우리구에 청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2016년 7월 제정된 인근구의 조례를 검토하고 확인한 바, 아직 조례에서 정한 실효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이나 실태조사는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직 공무원제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은 2017년 2월 11일 대통령령으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공직사회 내의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올해 처음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분야 등 6개 부처 7개 분야에서 3급에서 5급 공무원 95명을 시범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공무원의 보직관리, 즉 전문직위제를 실시하여 정책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중 현재 실시 중인 순환근무제는 업무를 두루 익힐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육성에 어려움이 있고 잦은 순환보직은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보류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에서는 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전문관을 선발하여 배치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전문직위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직원들의 인사운영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3월에 인사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직위제 시행도 그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각 국에서 행정업무 중 장기간의 근무경험이 필요하거나 기피·격무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직무를 추천받아 인사제도개선추진단에서 전문직위를 선정하였고, 공모를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문관, 예산총괄 전문관 등 5명의 전문관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들 5명의 전문관은 인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2017년 7월 1일에 전문관으로 임용할 예정이며, 근무성적평정 우대, 수당 지급, 국 내외 교육훈련 선발 시 우선 선정 등 인사상 우대사항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전문직위제가 잘 정착되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위를 발굴하고 확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봉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은 두 가지의 분야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분야는 부당노동행위의 피해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거나 피해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청 등을 통하여 부당한 노동인권침해를 구제 받도록 하는 교육이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노동관련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봉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평생학습관 등의 시설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도봉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꿈여울에서 2016년도에 22명의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양성된 강사를 바탕으로 총 11개교, 2,85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2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중·고등학교 17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진행 예정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464명의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창동 청소년문화의집은 2017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알면바뀌는 생활’ 일명 알바생이 선정되어 금년중 노동인권교육 35회, 900여명을 목표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계도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구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이나 수사 권한이 없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의 노동환경 노동실태 즉, 근로시간 준수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체불 여부 파악을 위한 2017년 아르바이트 현장 실태조사를 일자리경제과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8월까지 실시되고 있으며 그후 우리구에 청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2016년 7월 제정된 인근구의 조례를 검토하고 확인한 바, 아직 조례에서 정한 실효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이나 실태조사는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근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갑을 관계 혁신 대책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우리구에서는 민간수탁기관이나 계약상대방 등에게 권한과 권력을 남용하는 듯한 갑의 행태적 문구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2014년 9월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을 제정 선포하였고, 우리구에서도 이에 발맞춰 모든 계약문서나 협약서, 과업지시서 등에서 갑을 용어 사용금지, 계약 시 부당계약 특수조건에 대한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실시,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등을 통하여 갑을관계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이나 각종 위탁시설 등에 대해서도 같은 해 갑을관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전히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곧바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의 지도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부당한 갑을 관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월적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공무원들의 권위적인 태도와 행동, 관리감독 업체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등에 있어서 행동치침이나 교육이 다소 미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불평등한 갑을관계 근절방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원교육이나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갑을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혁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카페에 설치된 개방형 키오스크 문제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일자리카페는 청년구직자들에게 채용정보, 진로상담, 면접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액시비로 운영하는 시설로 2016년 서울시가 자치구를 대상으로 12개소 공모하여, 우리구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과 ‘행복한이야기 북카페’ 가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키오스크의 화면터치만으로 공공·민간의 채용정보, 공채일정, 이력서 작성 및 면접도움정보, 현직취업자의 후기, 자기소개서 샘플 등의 취업 콘텐츠를 무료로 확인 가능하며, 제공되는 각종 취업정보는 실시간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카페에서는 키오스크를 통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10명 내외의 인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코칭, 모의면접, 기업체 근무자로부터 멘토링 등의 취업특강과 취업 전문컨설턴트와의 일대일 심층 취업상담 등 취업프로그램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일자리카페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9회의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특성화고생, 청년구직자 등 326명이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매회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로부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는 의견과 높은 점수의 평가를 받고 있음은 물론, 타 자치구보다 운영실적도 좋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방형 키오스크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카페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민간시설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PC형태의 키오스크를 서울시 일자리카페 1호점에 처음 설치하였으나, 이용자들이 음료를 쏟는 등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49인치 스탠드형의 표준화된 모델을 보급하였습니다만, 개방형 키오스크의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PC형태의 키오스크를 서울시에 교체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행복한이야기 북카페’는 홍보 효과, 이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고 카페운영자의 시설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입구 쪽 개방된 공간에 키오스크를 설치하였으나, 서울시 및 카페 운영자와 협의하여 협약기간 종료 후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행복한이야기’ 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카페에 설치한 키오스크의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41개소인 일자리카페를 특성화고, 대학교 등을 포함하여 올해 연말까지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니 앞으로도 일자리카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 양말산업 지역특화발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방학동, 창동을 중심으로 양말업체 200여개소를 포함하여 섬유·의복액세서리 등 봉제업체 600여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무등록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등 실질적인 업체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양말업체들은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할만큼 우리구에 밀집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부분 OEM방식 즉, 주문자 위탁생산 방식으로 소규모 저수익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양말공장의 생산시설 노후화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노동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외국인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업체 구성원이 필요한 지원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 양말협회, 우향회 등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양말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작업환경개선, 판매소비촉진 등 지속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키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지원, 공동판매장 설치 운영 등 경영지원, 창업 홍보, 판매 소비촉진의 3단계 장기적인 양말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구와 함께 동북권 8개 구에서는 패션 봉제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에 실태조사, 봉제산업 역량강화 교육, 지원시설 건립을 건의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건의사항 적극 수렴과 공동작업장, 패션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중앙정부에 재정확보를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에 재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양말산업의 판로 개척 및 유통구조 다원화로 업체 수익을 창출하고 양말업체의 자생력을 제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비 사용의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지도과 등 3개부서의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의 시급하고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해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집행이 되었던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요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을 당초에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서 계획 변경이나 상황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어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년에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정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통해,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예비비 지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분기별로 그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어느때 보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사업 여건이나 추진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측 가능한 범위를 극대화하고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여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 하겠으며, 부득이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예비비 지출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후에는 예비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집행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근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갑을 관계 혁신 대책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우리구에서는 민간수탁기관이나 계약상대방 등에게 권한과 권력을 남용하는 듯한 갑의 행태적 문구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2014년 9월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을 제정 선포하였고, 우리구에서도 이에 발맞춰 모든 계약문서나 협약서, 과업지시서 등에서 갑을 용어 사용금지, 계약 시 부당계약 특수조건에 대한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실시,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등을 통하여 갑을관계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이나 각종 위탁시설 등에 대해서도 같은 해 갑을관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전히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곧바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의 지도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부당한 갑을 관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월적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공무원들의 권위적인 태도와 행동, 관리감독 업체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등에 있어서 행동치침이나 교육이 다소 미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불평등한 갑을관계 근절방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원교육이나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갑을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혁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카페에 설치된 개방형 키오스크 문제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일자리카페는 청년구직자들에게 채용정보, 진로상담, 면접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액시비로 운영하는 시설로 2016년 서울시가 자치구를 대상으로 12개소 공모하여, 우리구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과 ‘행복한이야기 북카페’ 가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키오스크의 화면터치만으로 공공·민간의 채용정보, 공채일정, 이력서 작성 및 면접도움정보, 현직취업자의 후기, 자기소개서 샘플 등의 취업 콘텐츠를 무료로 확인 가능하며, 제공되는 각종 취업정보는 실시간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카페에서는 키오스크를 통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10명 내외의 인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코칭, 모의면접, 기업체 근무자로부터 멘토링 등의 취업특강과 취업 전문컨설턴트와의 일대일 심층 취업상담 등 취업프로그램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일자리카페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9회의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특성화고생, 청년구직자 등 326명이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매회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로부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는 의견과 높은 점수의 평가를 받고 있음은 물론, 타 자치구보다 운영실적도 좋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방형 키오스크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카페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민간시설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PC형태의 키오스크를 서울시 일자리카페 1호점에 처음 설치하였으나, 이용자들이 음료를 쏟는 등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49인치 스탠드형의 표준화된 모델을 보급하였습니다만, 개방형 키오스크의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PC형태의 키오스크를 서울시에 교체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행복한이야기 북카페’는 홍보 효과, 이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고 카페운영자의 시설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입구 쪽 개방된 공간에 키오스크를 설치하였으나, 서울시 및 카페 운영자와 협의하여 협약기간 종료 후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행복한이야기’ 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카페에 설치한 키오스크의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41개소인 일자리카페를 특성화고, 대학교 등을 포함하여 올해 연말까지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니 앞으로도 일자리카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 양말산업 지역특화발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방학동, 창동을 중심으로 양말업체 200여개소를 포함하여 섬유·의복액세서리 등 봉제업체 600여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무등록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등 실질적인 업체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양말업체들은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할만큼 우리구에 밀집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부분 OEM방식 즉, 주문자 위탁생산 방식으로 소규모 저수익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양말공장의 생산시설 노후화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노동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외국인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업체 구성원이 필요한 지원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 양말협회, 우향회 등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양말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작업환경개선, 판매소비촉진 등 지속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키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지원, 공동판매장 설치 운영 등 경영지원, 창업 홍보, 판매 소비촉진의 3단계 장기적인 양말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구와 함께 동북권 8개 구에서는 패션 봉제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에 실태조사, 봉제산업 역량강화 교육, 지원시설 건립을 건의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건의사항 적극 수렴과 공동작업장, 패션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중앙정부에 재정확보를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에 재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양말산업의 판로 개척 및 유통구조 다원화로 업체 수익을 창출하고 양말업체의 자생력을 제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비 사용의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지도과 등 3개부서의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의 시급하고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해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집행이 되었던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요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을 당초에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서 계획 변경이나 상황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어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년에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정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통해,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예비비 지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분기별로 그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어느때 보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사업 여건이나 추진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측 가능한 범위를 극대화하고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여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 하겠으며, 부득이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예비비 지출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후에는 예비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집행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영보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영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폐기물 매립 문제에 대한 대책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고 공원과 관련된 부분은 도시관리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이 매립되는 현상은 공사 시행자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지정된 적정 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않고 은밀한 곳에 매립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 매립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공사 과정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적정 처리장소로 정확히 운송되는지 각종 공사 시행부서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사전에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불법 매립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등에 불법 매립한 건설폐기물의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기에는 업무상 한계가 있고 또한 어떠한 곳에 얼마나 묻혀 있을지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조사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 매립한 것이 확인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현재 시설과 다르게 표시된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지적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점검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뿐 아니라 민간건물 등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여 장애인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쓰레기 봉투에 대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디자인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사전예방차원에서 지난 1995년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제도가 실시된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30% 이상 줄어들었고 분리수거량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구민들이 문화적으로 성숙해지고 환경의식 또한 수준이 높아지면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이루는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디자인 변경 검토 결과 3도의 컬러를 연간 봉투 제작량인 600만매에 적용할 경우, 약 2억2,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관계로 컬러 디자인은 보류하였고 2017년 1월 1일부터 종전에 글씨로만 되어 있는 도안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글씨를 최소화하고 우리구의 BI인 “버라이어티 도봉” 디자인을 종량제 봉투에 도안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량제봉투 제작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참신한 디자인을 적용, 발전시켜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심영보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영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폐기물 매립 문제에 대한 대책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고 공원과 관련된 부분은 도시관리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이 매립되는 현상은 공사 시행자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지정된 적정 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않고 은밀한 곳에 매립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 매립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공사 과정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적정 처리장소로 정확히 운송되는지 각종 공사 시행부서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사전에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불법 매립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등에 불법 매립한 건설폐기물의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기에는 업무상 한계가 있고 또한 어떠한 곳에 얼마나 묻혀 있을지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조사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 매립한 것이 확인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현재 시설과 다르게 표시된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지적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점검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뿐 아니라 민간건물 등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여 장애인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쓰레기 봉투에 대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디자인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사전예방차원에서 지난 1995년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제도가 실시된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30% 이상 줄어들었고 분리수거량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구민들이 문화적으로 성숙해지고 환경의식 또한 수준이 높아지면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이루는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디자인 변경 검토 결과 3도의 컬러를 연간 봉투 제작량인 600만매에 적용할 경우, 약 2억2,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관계로 컬러 디자인은 보류하였고 2017년 1월 1일부터 종전에 글씨로만 되어 있는 도안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글씨를 최소화하고 우리구의 BI인 “버라이어티 도봉” 디자인을 종량제 봉투에 도안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량제봉투 제작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참신한 디자인을 적용, 발전시켜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심영보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중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 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창4동 성원아파트 앞 15층 아파트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해당건축물은 지하 2층, 지상 13~14층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가 혼합된 주상복합건축물로 계획하여 허가신청되었다가 지난 3월 24일 허가신청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성원아파트 주민 민원사항은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따른 층수 조정 요청이나 성원아파트 남측 4미터 도로변 주차장 출입구 설치가 불합리하다는 의견, 또 지하층 공사로 인한 바닥균열이 우려가 되고 분진과 소음 등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 등입니다.
해당 지역은 건축법 상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는 준공업지역입니다.
법규에 적합한 건축계획을 변경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강제하기는 어려우나,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여 이해관계자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현재 당사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 또는 건축분쟁은 국토교통부 산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가 접수되면 성원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사자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몰제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시설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까지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이나 재정여건 상 집행할 수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정비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1,534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위해서 지난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20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63건으로 도로가 59건, 공공공지가 2건 그리고 문화시설이 2건이 있습니다. 이 중 2020년 자동실효 대상은 총 58건으로 도로가 56건, 공공공지가 2건, 총 사업비는 2015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해서 약 1.9배 정도로 계산했을 때 예상되는 사업비는 1,16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동실효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 대부분 8m이하의 ‘소로’로서 일부 미개설 도로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유지 현황도로이거나 일부가 사유지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아 2020년에 자동실효 되더라도 다행히 전반적인 도로체계 유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반드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적극 정비해 나가고 재정여건 등으로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해제를 하고 또 해제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공원과 학교 운동장 등에 건축폐기물 매립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국 소관인 초안산 공원내 매입한 주차장 부지는 과거 이삿짐 차량들이 주차하던 공간으로 과거에 환경에 대한 제도나 관심이 미흡했던 시기에 평탄작업을 위해 각종 건축폐기물이 포함된 토사를 매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네 뒷산 공원조성 공사 시행과정에서 지표아래 매립되었던 폐기물을 상당량 처리하였으나 매립량이 많아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창골축구장 주변은 지하에 폐기물이 일부 섞여 있으나 대부분이 건축폐기물인 콘크리트 잔해이며, 생활폐기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우리구 임의대로 폐기물 매립 여부 등을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유지로 매입된 이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을 규정에 맞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부지 중 폐기물 매립이 의심되는 곳은 대부분 평지였던 지역으로 대부분 공원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배나무 재배지역의 매입이 완료가 되면 점진적으로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 무수골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 니다.
도봉 무수골 지구단위계획은 2008년 3월 20일 최초 결정되었으며, 공공에서 조성하는 도로·교량·공원·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은 2013년 8월 설치 완료하여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은 2008년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이 개발 가능성이 적어 현재까지 건축물의 신축이 전무한 상태라는 이유로 개발대지 규모 완화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오셨고 주변 여건의 변화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2008년 결정내용과 큰 변화가 없고 높이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필로티 포함 4층 이하, 15m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0m이하이고 개발대지 규모는 당초 900~2,500㎡의 획지단위 개발에서 90~2,500㎡의 개별 필지단위로 개발규모를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지난 해 10월 서울시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구가 신청한 재정비안 중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라는 요청이 있어, 자연녹지지역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용적률, 건폐율은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하고 높이가 3층인 경우에는 공공기여 비율을 20%로, 높이가 4층인 경우에는 공공기여 비율을 30%로 하는 세부기준안을 마련하여 금년 5월 4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달 8일 서울시 사전자문에서 자연녹지지역은 현재 나대지 상태이며 대상지 일대가 북한산에 둘러싸인 경관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사전자문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논의가 마무리 되면 서울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변경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봉 무수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이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골마을 노인정 건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287-2 안골마을 노인정 부지는 새동네·안골지구단위계획에서 인근 여섯 필지와 함께 공동개발토록 지정되어 개별적인 건축은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계획을 변경하여 노인정을 마을공동이용시설과 복합시설로 건축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와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봉동 안골마을노인정 건축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 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창4동 성원아파트 앞 15층 아파트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해당건축물은 지하 2층, 지상 13~14층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가 혼합된 주상복합건축물로 계획하여 허가신청되었다가 지난 3월 24일 허가신청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성원아파트 주민 민원사항은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따른 층수 조정 요청이나 성원아파트 남측 4미터 도로변 주차장 출입구 설치가 불합리하다는 의견, 또 지하층 공사로 인한 바닥균열이 우려가 되고 분진과 소음 등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 등입니다.
해당 지역은 건축법 상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는 준공업지역입니다.
법규에 적합한 건축계획을 변경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강제하기는 어려우나,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여 이해관계자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현재 당사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 또는 건축분쟁은 국토교통부 산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가 접수되면 성원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사자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몰제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시설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까지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이나 재정여건 상 집행할 수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정비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1,534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위해서 지난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20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63건으로 도로가 59건, 공공공지가 2건 그리고 문화시설이 2건이 있습니다. 이 중 2020년 자동실효 대상은 총 58건으로 도로가 56건, 공공공지가 2건, 총 사업비는 2015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해서 약 1.9배 정도로 계산했을 때 예상되는 사업비는 1,16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동실효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 대부분 8m이하의 ‘소로’로서 일부 미개설 도로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유지 현황도로이거나 일부가 사유지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아 2020년에 자동실효 되더라도 다행히 전반적인 도로체계 유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반드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적극 정비해 나가고 재정여건 등으로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해제를 하고 또 해제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공원과 학교 운동장 등에 건축폐기물 매립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국 소관인 초안산 공원내 매입한 주차장 부지는 과거 이삿짐 차량들이 주차하던 공간으로 과거에 환경에 대한 제도나 관심이 미흡했던 시기에 평탄작업을 위해 각종 건축폐기물이 포함된 토사를 매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네 뒷산 공원조성 공사 시행과정에서 지표아래 매립되었던 폐기물을 상당량 처리하였으나 매립량이 많아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창골축구장 주변은 지하에 폐기물이 일부 섞여 있으나 대부분이 건축폐기물인 콘크리트 잔해이며, 생활폐기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우리구 임의대로 폐기물 매립 여부 등을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유지로 매입된 이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을 규정에 맞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부지 중 폐기물 매립이 의심되는 곳은 대부분 평지였던 지역으로 대부분 공원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배나무 재배지역의 매입이 완료가 되면 점진적으로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 무수골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 니다.
도봉 무수골 지구단위계획은 2008년 3월 20일 최초 결정되었으며, 공공에서 조성하는 도로·교량·공원·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은 2013년 8월 설치 완료하여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은 2008년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이 개발 가능성이 적어 현재까지 건축물의 신축이 전무한 상태라는 이유로 개발대지 규모 완화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오셨고 주변 여건의 변화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2008년 결정내용과 큰 변화가 없고 높이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필로티 포함 4층 이하, 15m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0m이하이고 개발대지 규모는 당초 900~2,500㎡의 획지단위 개발에서 90~2,500㎡의 개별 필지단위로 개발규모를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지난 해 10월 서울시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구가 신청한 재정비안 중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라는 요청이 있어, 자연녹지지역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용적률, 건폐율은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하고 높이가 3층인 경우에는 공공기여 비율을 20%로, 높이가 4층인 경우에는 공공기여 비율을 30%로 하는 세부기준안을 마련하여 금년 5월 4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달 8일 서울시 사전자문에서 자연녹지지역은 현재 나대지 상태이며 대상지 일대가 북한산에 둘러싸인 경관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사전자문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논의가 마무리 되면 서울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변경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봉 무수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이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골마을 노인정 건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287-2 안골마을 노인정 부지는 새동네·안골지구단위계획에서 인근 여섯 필지와 함께 공동개발토록 지정되어 개별적인 건축은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계획을 변경하여 노인정을 마을공동이용시설과 복합시설로 건축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와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봉동 안골마을노인정 건축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도봉의 여름은 아름답습니다.
이 흐르는 물과 푸른 하늘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도봉!
그래서 도봉의 여름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봉의 도시를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더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고 만들어 가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근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TX, GTX-C노선 문제점과 광운대역과 창동역 정차권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GTX-C노선은 금정역에서 의정부역까지 45.8km이며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KTX 의정부 연장선과 선로를 공유하여 동시에 건설하는 것으로 2015년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2016년 2월부터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금정역에서 의정부역 구간인 GTX-C노선은 창동역과 광운대역 모두 정차하기로 하였으나 KTX 노선은 서울시와 도봉구의 협의 없이 광운대역만 정차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이러한 사전정보를 입수하여 즉각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을 방문하여 창동·상계 중심지 개발계획 진행사항과 창동역이 광운대역보다 1일 이용인원이 4.6배 이상 많고 청량리역과 의정부역간 중간 지점이며 노원지역에서도 창동역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통한 이의 제기로 현재는 창동역과 광운대역 중 한 곳을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우리구는 국회·서울시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창동역이 KTX 정차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KTX 의정부 연장에 따른 동북권 광역교통 중심지로서 필요한 핵심기능과 지원기능 도입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복합환승센터 조성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대상지는 창동1-9번지 일대 9,697㎡이며 환승, 업무, 문화, 숙박, 사업 등의 용도로 2018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2020년 이후 착공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봉구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10개 경전철 사업 중 이미 착공한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노선은 협상 중이거나 민간사업 투자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과거에는 수익을 보전하는 체계였으나 현재는 수익보전제도가 사라진 상태이고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하여 경전철 전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이~방학역 경전철 노선은 수익성보다 강·남북 균형발전과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노선으로 사업자가 나서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구는 민간투자 사업에서 이 사업을 재정사업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정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선별 사업성 확보 및 추진방식 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구는 지역발전과 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보행데크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초등학교 주변은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하천변 도로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사용하고 있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등하교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이를 해소하고자 현재 학교 앞에 하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 중에 있으며, 보도가 없는 무수교~누원교 구간에도 하천측면으로 보행데크를 설치하여 보다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본 시설이 완료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봉동 안골마을 공공용지 활용과 도로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386-1번지 및 353-23번지는 지목이 구거인 토지로써 현재 일부분은 개거가 형성되어 호우 시 수로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로 외의 부분은 일부 주민들이 점유하거나 보행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개거 외의 잔여 구거부지를 활용하여 도로를 조성하려면 일부 사유토지 및 건물이 저촉되어 도로조성에 어려움 있습니다.
사유토지 및 건물을 보상하고 도로를 개설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이 67건에 약 1,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구재정 여건 상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내 별도의 현황도로가 있는 동 지역 내에 신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도봉동 385-1번지와 385-2번지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미대상인 연면적 134㎡미만 근린생활시설과 50㎡미만 단독주택은 주차장 확보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한 상황임을 말씀드리면서 추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도봉의 여름은 아름답습니다.
이 흐르는 물과 푸른 하늘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도봉!
그래서 도봉의 여름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봉의 도시를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더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고 만들어 가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근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TX, GTX-C노선 문제점과 광운대역과 창동역 정차권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GTX-C노선은 금정역에서 의정부역까지 45.8km이며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KTX 의정부 연장선과 선로를 공유하여 동시에 건설하는 것으로 2015년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2016년 2월부터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금정역에서 의정부역 구간인 GTX-C노선은 창동역과 광운대역 모두 정차하기로 하였으나 KTX 노선은 서울시와 도봉구의 협의 없이 광운대역만 정차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이러한 사전정보를 입수하여 즉각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을 방문하여 창동·상계 중심지 개발계획 진행사항과 창동역이 광운대역보다 1일 이용인원이 4.6배 이상 많고 청량리역과 의정부역간 중간 지점이며 노원지역에서도 창동역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통한 이의 제기로 현재는 창동역과 광운대역 중 한 곳을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우리구는 국회·서울시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창동역이 KTX 정차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KTX 의정부 연장에 따른 동북권 광역교통 중심지로서 필요한 핵심기능과 지원기능 도입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복합환승센터 조성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대상지는 창동1-9번지 일대 9,697㎡이며 환승, 업무, 문화, 숙박, 사업 등의 용도로 2018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2020년 이후 착공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봉구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10개 경전철 사업 중 이미 착공한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노선은 협상 중이거나 민간사업 투자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과거에는 수익을 보전하는 체계였으나 현재는 수익보전제도가 사라진 상태이고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하여 경전철 전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이~방학역 경전철 노선은 수익성보다 강·남북 균형발전과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노선으로 사업자가 나서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구는 민간투자 사업에서 이 사업을 재정사업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정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선별 사업성 확보 및 추진방식 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구는 지역발전과 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보행데크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초등학교 주변은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하천변 도로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사용하고 있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등하교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이를 해소하고자 현재 학교 앞에 하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 중에 있으며, 보도가 없는 무수교~누원교 구간에도 하천측면으로 보행데크를 설치하여 보다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본 시설이 완료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봉동 안골마을 공공용지 활용과 도로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386-1번지 및 353-23번지는 지목이 구거인 토지로써 현재 일부분은 개거가 형성되어 호우 시 수로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로 외의 부분은 일부 주민들이 점유하거나 보행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개거 외의 잔여 구거부지를 활용하여 도로를 조성하려면 일부 사유토지 및 건물이 저촉되어 도로조성에 어려움 있습니다.
사유토지 및 건물을 보상하고 도로를 개설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이 67건에 약 1,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구재정 여건 상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내 별도의 현황도로가 있는 동 지역 내에 신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도봉동 385-1번지와 385-2번지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미대상인 연면적 134㎡미만 근린생활시설과 50㎡미만 단독주택은 주차장 확보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한 상황임을 말씀드리면서 추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동문화마당 무중력지대 설치 관련 향후 개발계획과 용역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문화마당은 입지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공연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관리 유지 보수예산만 소요되고 문화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상실되었으며 역세권 상업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창동문화마당 부지 개발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창동문화마당 부지 공공위탁개발과 관련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두 공사에서는 업무시설, 쉐어하우스, 호스텔, 판매시설 등 9층에서 17층 규모의 개발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우리 구에서는 창동문화마당 부지와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개발을 위하여 2017년 2월에 복합시설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으며 현재는 착수보고회 이후 해당부지 개발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동문화마당과 서측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조성 용역은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적정한 개발안을 수립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한 복합시설 조성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중력지대는 청년공간 확대 조성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운영지원하는 시설로서, 가산동과 대방동 2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대방동 무중력지대 부지 개발계획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전 설치 희망 구를 공모하였으며, 타 자치구와 경쟁 끝에 우리구가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는 전액 시비로 설치 운영되는 청년정책 비영리공익사업으로 도봉청년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청년공유 공간 제공과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등 지역청년의 활동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이 머무르는 젊은 도봉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창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창동문화마당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인 바 무중력지대와 연계된 청년공간 시설도 다각적으로 검토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동문화마당 무중력지대 설치 관련 향후 개발계획과 용역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문화마당은 입지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공연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관리 유지 보수예산만 소요되고 문화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상실되었으며 역세권 상업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창동문화마당 부지 개발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창동문화마당 부지 공공위탁개발과 관련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두 공사에서는 업무시설, 쉐어하우스, 호스텔, 판매시설 등 9층에서 17층 규모의 개발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우리 구에서는 창동문화마당 부지와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개발을 위하여 2017년 2월에 복합시설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으며 현재는 착수보고회 이후 해당부지 개발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동문화마당과 서측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조성 용역은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적정한 개발안을 수립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한 복합시설 조성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중력지대는 청년공간 확대 조성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운영지원하는 시설로서, 가산동과 대방동 2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대방동 무중력지대 부지 개발계획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전 설치 희망 구를 공모하였으며, 타 자치구와 경쟁 끝에 우리구가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는 전액 시비로 설치 운영되는 청년정책 비영리공익사업으로 도봉청년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청년공유 공간 제공과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등 지역청년의 활동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이 머무르는 젊은 도봉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창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창동문화마당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인 바 무중력지대와 연계된 청년공간 시설도 다각적으로 검토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상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질의사항인 금연구역 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벨 설치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벨은 비흡연자가 많고 공간이 넓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생겨 서울시는 2011년부터 실내·외에 금연벨이 도입되어 현재 4개 자치구 51개소에 금연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금연벨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효성이 문제가 있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연벨 설치 시 문제점으로 금연벨을 눌렀다가 흡연자의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설치가 되어 있어도 이용자 횟수가 작고, 이로 인해 금연벨이 방치되어 고장이 잦으며 고의적인 파손도 발생합니다.
또한, 흡연자가 많은 곳에서는 금연멘트에 대한 반응도 현저히 떨어져 금연을 유도하는 정책도 좋지만 현실성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도로주변 차들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고, 이와 반대로 설치 주변에 주택가와 상가가 인접해 있을 경우 소음 민원도 발생이 됩니다.
또한, 금연벨 설치비용은 약 70만원 정도이며, 설치장소의 전기사용에 따른 설치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며, 설치 시 필요한 전기사용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향후 흡연자의 자발적인 금연을 유도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위해 금연홍보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담배연기제로 청정도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상준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박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홍국표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보충발언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질의사항인 금연구역 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벨 설치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벨은 비흡연자가 많고 공간이 넓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생겨 서울시는 2011년부터 실내·외에 금연벨이 도입되어 현재 4개 자치구 51개소에 금연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금연벨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효성이 문제가 있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연벨 설치 시 문제점으로 금연벨을 눌렀다가 흡연자의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설치가 되어 있어도 이용자 횟수가 작고, 이로 인해 금연벨이 방치되어 고장이 잦으며 고의적인 파손도 발생합니다.
또한, 흡연자가 많은 곳에서는 금연멘트에 대한 반응도 현저히 떨어져 금연을 유도하는 정책도 좋지만 현실성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도로주변 차들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고, 이와 반대로 설치 주변에 주택가와 상가가 인접해 있을 경우 소음 민원도 발생이 됩니다.
또한, 금연벨 설치비용은 약 70만원 정도이며, 설치장소의 전기사용에 따른 설치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며, 설치 시 필요한 전기사용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향후 흡연자의 자발적인 금연을 유도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위해 금연홍보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담배연기제로 청정도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상준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박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홍국표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보충발언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집행부 쪽 질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답변 중에서 이 부분은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박정희 기념도서관과 김대중 기념도서관이 있습니다.
아까 기념도서관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목포에 가면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또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 도서관, 또 신촌에 가면 김대중 기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곳이 기념관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 기념관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창동민자역사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가장 책임이 있다고, 한국철도공사라고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소송에서 철도공사는 주식 33% 보유하고 있지만 운영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도공사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철도공사가 책임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봉 아레나공연장 2018년 8월경에 착공을 하신다고 이번에 계획을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 답변을 하셨는데 외촉법에 의해 추진된다면 2018년 8월경에는 착공이 확실한 것인지 명확환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창동 문화마당 재단이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영구 사용하라는 방침을 내려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2017년 연말에 끝나는, 용역에 나오는 결과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구청장께서 제247회 제2차 정례회의 시 본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도시철도 시설공단의 용역결과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고, 그 용역결과가 무엇이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구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도봉구에 불리한 것은 무엇인지 불리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247회 제3차 정례회의 시 구청장의 답변내용입니다.
아까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 드립니다.
동아청솔 아파트에서 지하철 고가 이르는 중간선 따라서 창동역 주변을 유보지로 남겨놓고 그 나머지 절반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 답변에 KTX 의정부 연장에 따른 동북권 광역 교통 중심지로서 필요한 핵심기능과 지원기능 도입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계획에다가 환승, 업무, 문화, 숙박 9,697㎡인데, 그런 사업의 용도로 2018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2020년 이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동민자역사 사업은 2020년 이후에는 재가동 될 수 있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KTX 지하역사가 창동민자역사 부지 안 지하 50미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계획에도.
그러면 2020년 이후에는 창동민자역사 사업이 재가동이 될 것인지 명확한 말씀을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동-상계 신경제 관한 계획은 사실 조금 전에 질문했듯이 2018년 8월경에 착공하는 게 확실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창동문화마당 활성화 계획이 2017년 2월에 용역을 주어서 12월에 끝나는데 구청장께서는 일자리경제과에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방침을 수립해준 이유와 도시활성화 사업이 완료되어서 거기에서 나온 용역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KTX B/C가 서울시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B/C 1 미만으로 나온 것으로 본 의원이 그쪽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우이 경전철 연장선 얘기입니다.
계속 나왔는데 과연 이것을 다시 재추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연장선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시계획 미집행 아까 국장 답변 중에서, 그렇다면 기존의 현황도로에 사유지가 있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 공사 같은 것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5분발언에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도로로 사용하지만 토지주들의 어떤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그것은 가능할 수가 있는지, 지금도 현재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공지가 지금 방학동하고 쌍문동에 있지요.
그 부지가 사실 굉장히 시가로도 하면 굉장히 고가의 땅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보상을 빨리 해줘서 공공공지로서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할 때는 한 번 더 보충질문을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쪽 질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답변 중에서 이 부분은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박정희 기념도서관과 김대중 기념도서관이 있습니다.
아까 기념도서관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목포에 가면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또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 도서관, 또 신촌에 가면 김대중 기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곳이 기념관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 기념관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창동민자역사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가장 책임이 있다고, 한국철도공사라고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소송에서 철도공사는 주식 33% 보유하고 있지만 운영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도공사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철도공사가 책임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봉 아레나공연장 2018년 8월경에 착공을 하신다고 이번에 계획을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 답변을 하셨는데 외촉법에 의해 추진된다면 2018년 8월경에는 착공이 확실한 것인지 명확환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창동 문화마당 재단이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영구 사용하라는 방침을 내려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2017년 연말에 끝나는, 용역에 나오는 결과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구청장께서 제247회 제2차 정례회의 시 본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도시철도 시설공단의 용역결과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고, 그 용역결과가 무엇이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구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도봉구에 불리한 것은 무엇인지 불리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247회 제3차 정례회의 시 구청장의 답변내용입니다.
아까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 드립니다.
동아청솔 아파트에서 지하철 고가 이르는 중간선 따라서 창동역 주변을 유보지로 남겨놓고 그 나머지 절반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 답변에 KTX 의정부 연장에 따른 동북권 광역 교통 중심지로서 필요한 핵심기능과 지원기능 도입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계획에다가 환승, 업무, 문화, 숙박 9,697㎡인데, 그런 사업의 용도로 2018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2020년 이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동민자역사 사업은 2020년 이후에는 재가동 될 수 있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KTX 지하역사가 창동민자역사 부지 안 지하 50미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계획에도.
그러면 2020년 이후에는 창동민자역사 사업이 재가동이 될 것인지 명확한 말씀을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동-상계 신경제 관한 계획은 사실 조금 전에 질문했듯이 2018년 8월경에 착공하는 게 확실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창동문화마당 활성화 계획이 2017년 2월에 용역을 주어서 12월에 끝나는데 구청장께서는 일자리경제과에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방침을 수립해준 이유와 도시활성화 사업이 완료되어서 거기에서 나온 용역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KTX B/C가 서울시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B/C 1 미만으로 나온 것으로 본 의원이 그쪽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우이 경전철 연장선 얘기입니다.
계속 나왔는데 과연 이것을 다시 재추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연장선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시계획 미집행 아까 국장 답변 중에서, 그렇다면 기존의 현황도로에 사유지가 있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 공사 같은 것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5분발언에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도로로 사용하지만 토지주들의 어떤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그것은 가능할 수가 있는지, 지금도 현재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공지가 지금 방학동하고 쌍문동에 있지요.
그 부지가 사실 굉장히 시가로도 하면 굉장히 고가의 땅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보상을 빨리 해줘서 공공공지로서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할 때는 한 번 더 보충질문을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이성희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도봉실버센터에 관련되어서 소상히 답변을 잘 해주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본 의원하고 생각의 차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마치 본의원이 노동조합원의 입장에서만 대변해서 질문을 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휴먼 수탁업체 임원하고 두 번 정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한번 뵈었고요, 그다음에 사적으로 이사장님하고 원장님하고 별도로 또 같이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조 측은 한 4번 정도 제가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양측 다 제가 제안한 것은 서로 한 발씩 양보합시다.
양보해서 도봉실버센터가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잘 갈수 있도록,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도 부탁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노사측이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그러다보니까 전임자 전직해고라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노동조합 관련된 분들이 집회를 이렇게 시작한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이모씨의 고용승계 해촉은 정당하다고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모씨는 12월 30일까지는 근무를 했어요. 12월 31일날 당신 오늘부터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바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느 단체나 조직생활에 아무 이유 없이 12월 30일까지 있다가, 12월 31일, 그다음에 새해년도가 바뀌니까 당일 그만 해촉한다는 이유는 어느 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모씨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고용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30일날 관계부서를 방문했더니 그때 인수인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수인계하실 때 제가 보니까 고용승계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를 분명히 제가 확인했어요. 고용승계 100% 다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모든 것을 맡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을 그다음 날 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도 나름대로 반발을 하게 된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실버가 지금 도봉동 노인복지센터하고 도봉실버센터하고 두개의 업체를 우리 도봉구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노인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등록어르신 4,100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설도 바뀌고 투자도 많이 해서 당연히 좋은 시설에 편안한 근무에 직원들 잘 활용해서 하는 것 좋습니다. 거기는 1년 동안 한 분을 놔두고 전원 100% 다 근무자들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휴먼이 수탁하기 전에 어디에서 수탁을 했습니까? 어디에서 운영했습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실버가 하기 전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운영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청장님의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청장님하고 이런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는데 관계자하고 그런 관계이니까 면담을 거부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도봉실버센터, 도봉구청 앞에 집회신고 내고 그러다 안되다보니까 광화문 광장에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청와대 분수대도 개방하더라고요. 만에 하나 1인시위를 자꾸만 많이 하다보면 우리 도봉구의 신뢰도가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적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우리가 잃을 수 없다고 어제도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감사를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아니면 그분들한테 노사 간의 원만한 해결을 충분히 밝혀달라고 했는데 청장님 답변은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구성해서 도봉실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 의회에서 밝히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제 징계와 관련 되어서 매층마다 붙여놓고 근무자들을 압박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느 조직관계에서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만 하면 경고, 뭐하면 해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그러면 근무자들이 근무하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서비스를 해야 될 기관에서 그런 것을 붙여놓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면 그분들이 편안하게 어떻게 케어를 할 수 있겠느냐, 참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수골 관련되어서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정확히 할 것인가 이것이 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진행하는 대로 해서 올해 안되면 내년, 벌써 이것이 3년, 2003년도부터 무수골은 시작이 됐어요. 17년이면요, 15년동안 거기 있는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전혀 꼼짝을 못하고 있는 형태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사업을 안 했으면 개발방식으로도 건축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저것 규제 다 묶어놓고 꼼짝을 못하게 하면 그것은 담당부서의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도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셨는데 그것이 1998년도 집중호우시 98년도 이전에는 기존도로였습니다. 그 도로를 통해서 건축을 하고 주택을 하고 생활을 했어요. 98년도에 수해가 나다보니까 그 길이 갑자기 그냥 하천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그것을 이용하다보니까 그것을 사도로 인정해 주는 것은 관련부서의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보시고 직접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구거를 해도 충분한 도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안골 문제는 청장님이 노인정하고 관련되어서 다시 한 번 현장 보시고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진식
이성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도봉실버센터에 관련되어서 소상히 답변을 잘 해주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본 의원하고 생각의 차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마치 본의원이 노동조합원의 입장에서만 대변해서 질문을 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휴먼 수탁업체 임원하고 두 번 정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한번 뵈었고요, 그다음에 사적으로 이사장님하고 원장님하고 별도로 또 같이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조 측은 한 4번 정도 제가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양측 다 제가 제안한 것은 서로 한 발씩 양보합시다.
양보해서 도봉실버센터가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잘 갈수 있도록,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도 부탁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노사측이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그러다보니까 전임자 전직해고라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노동조합 관련된 분들이 집회를 이렇게 시작한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이모씨의 고용승계 해촉은 정당하다고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모씨는 12월 30일까지는 근무를 했어요. 12월 31일날 당신 오늘부터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바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느 단체나 조직생활에 아무 이유 없이 12월 30일까지 있다가, 12월 31일, 그다음에 새해년도가 바뀌니까 당일 그만 해촉한다는 이유는 어느 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모씨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고용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30일날 관계부서를 방문했더니 그때 인수인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수인계하실 때 제가 보니까 고용승계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를 분명히 제가 확인했어요. 고용승계 100% 다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모든 것을 맡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을 그다음 날 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도 나름대로 반발을 하게 된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실버가 지금 도봉동 노인복지센터하고 도봉실버센터하고 두개의 업체를 우리 도봉구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노인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등록어르신 4,100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설도 바뀌고 투자도 많이 해서 당연히 좋은 시설에 편안한 근무에 직원들 잘 활용해서 하는 것 좋습니다. 거기는 1년 동안 한 분을 놔두고 전원 100% 다 근무자들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휴먼이 수탁하기 전에 어디에서 수탁을 했습니까? 어디에서 운영했습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실버가 하기 전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운영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청장님의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청장님하고 이런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는데 관계자하고 그런 관계이니까 면담을 거부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도봉실버센터, 도봉구청 앞에 집회신고 내고 그러다 안되다보니까 광화문 광장에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청와대 분수대도 개방하더라고요. 만에 하나 1인시위를 자꾸만 많이 하다보면 우리 도봉구의 신뢰도가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적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우리가 잃을 수 없다고 어제도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감사를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아니면 그분들한테 노사 간의 원만한 해결을 충분히 밝혀달라고 했는데 청장님 답변은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구성해서 도봉실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 의회에서 밝히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제 징계와 관련 되어서 매층마다 붙여놓고 근무자들을 압박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느 조직관계에서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만 하면 경고, 뭐하면 해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그러면 근무자들이 근무하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서비스를 해야 될 기관에서 그런 것을 붙여놓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면 그분들이 편안하게 어떻게 케어를 할 수 있겠느냐, 참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수골 관련되어서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정확히 할 것인가 이것이 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진행하는 대로 해서 올해 안되면 내년, 벌써 이것이 3년, 2003년도부터 무수골은 시작이 됐어요. 17년이면요, 15년동안 거기 있는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전혀 꼼짝을 못하고 있는 형태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사업을 안 했으면 개발방식으로도 건축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저것 규제 다 묶어놓고 꼼짝을 못하게 하면 그것은 담당부서의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도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셨는데 그것이 1998년도 집중호우시 98년도 이전에는 기존도로였습니다. 그 도로를 통해서 건축을 하고 주택을 하고 생활을 했어요. 98년도에 수해가 나다보니까 그 길이 갑자기 그냥 하천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그것을 이용하다보니까 그것을 사도로 인정해 주는 것은 관련부서의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보시고 직접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구거를 해도 충분한 도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안골 문제는 청장님이 노인정하고 관련되어서 다시 한 번 현장 보시고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진식
이성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창1, 4, 5동의 이경숙 의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역사고가 하부 불법점용시 시설물에 대한 업무협조가 2014년 7월달에 왔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메트로 지하철 고가하부에 점용된 불법 노점 및 콘테이너 등이 적치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화재발생시 지하철 시설물을 훼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지하철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건축물 및 불법 점용시설물들이 철거,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우리한테 보냈는데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두 번째로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 고가 구조물 하부에 도로점용 시설물 철거에 관한 행정권한이 서울 매트로에 없다는 법적 근거규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서울 매트로 고가 구조의 하부도로 관리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의 장이 관리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있어서 왔는데 지금 그렇게 철거는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가 했고요. 중요한 것은 노점상에 대한 정책입니다.
노점상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상생을 하자 말라는 쪽은 한 분도 없습니다. 상생을 하되 그러면 어떻게 상생할 것이냐인데 지금 1차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박스로 규격화해서 다 정해졌고요. 지난 번에는 예비비까지 들여서 플랫61 앞에는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것이 잘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하부에도 그때 서측에 마차규격을 우리가 정해 주고 규제를 하고 협약을 했어요. 이것을 구청에서 시정요구 3회를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강제수거도 이의를 제기 않겠다는 협약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런 행정행위를 안했다는 것을 질문한 것이에요. 구청장님 직무유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노점은 수없는 위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행정행위를 안하니까 예산이 아무리 투입되어도 그것이 계속 양성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잘해 주니까. 그런데 왜 행정행위를 안합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예산을 또 넣겠다는데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한 것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에 도봉산입구를 2m30 정도해서 해 줬고 또 쌍문역은 내가 조사를 못해 봤는데 창동역에도 2m30에서 50했는데 이번에 노점상을 이전하면서 거의 5m 곱하기 폭은 거의 8m까지 나오게, 자바라를 펴버리면 8m까지 나오는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농구장 못 쓰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농구장을 축소하고 돌려줄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거기도 답변을 안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점상 정책을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청장님께서는 2번 출구를 해결하는 것 봐가면서 하나의 케이스로 다음에 다른 곳도 개선해 나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100%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했어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문제점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없이 계속, 그러면 내년의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왜 이리 급하게 아무런 정책 규정도 없이, 그리고 책상 위에 깔아드린 것을 보면 우리가 특위까지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점상을 없애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없애는데 단계적으로, 특히 지하철 고가 밑에는 LPG 가스를 쓰는 것은요, 폭발물이에요. 폭발물.
2008년도에 불이 났고 그래서 그때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시고 오히려 고정물을 지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수도를 끌어주고 물도 끌어주고 가스도 이전해 주고 하수도도 만들어 주고 화장실도 만들어 주면 합법화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도로교통법에 맞는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확장하겠다는 2번 출구 앞의 도로는요, 지금도 불편해서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노점상 상생할려면 축소를 가능하면 해서 어쨌든 간에 공적투입은 행정행위를 통해서 해야 되지 계속 예산투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한 번 더 제안합니다.
이것이 전수조사를 다 마치고 나야,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하고 그 생계형이 몇사람인지 알아야 그것을 갖다가 지금 추경에 6억7,000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도 없이 또 계속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해결되면 이런 말을 안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해결을 못봤던 사례들을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창동역에는요, 시각장애인 시설까지 다 점유해서 세 번, 네 번 전화를 해도 한 번도 시정조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문닫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행정행위를 그동안 안한 것에 대해서 제가 깔아준데 봐도 우리가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행정행위를 하자, 그리고 주민들의 신뢰를 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충분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하고 어떤 정책의 틀 안에서 앞으로 전체 노점상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급하게 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1번 출구 쪽에 플랫61에 2,000만원의 예비비를 썼을 때는 그때 전수조사도 안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투입하면 적어도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재산조회하고 해서 줄지, 안줄지 판단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해 주면서 인적 조사도 하나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인적 조사하실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노점상 정책입니까?
그리고 김용석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다시 틀어드릴게요, 여기에서.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들을 수 있는 데까지 들으세요.
박원순 시장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김용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고가의 노점상이 위험하니까 안한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합니까? 표되는 것만 하지 시민의 안전은 눈곱만큼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인데, 서울시가 나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불법노점의 위험성과 도봉구청의 단속부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은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치를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이 감사는 그 감사가 아니다. 그래서 안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중장기적인 노점상 정책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3. 몇%되는 노점상 천국이에요.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살기 좋으니까 몰려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 노점상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입한 예산도, 그리고 1번 출구, 2번 출구 보면 전기, 가스 이것 다 도봉구청 명의로 다 만들어주었어요. 이렇게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원인분석해서 이야기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 안하신 것이에요.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가로현수막 게시대도 실질적으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다 없애고 공공현수막 게시대만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다 없애고 저단형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명백하게 말씀해주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공공현수막이든 상업현수막이든, 공공현수막만 더 늘리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때 1억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건부였어요. 더 이상 저단형은 설치하지 말라. 제가 그때 상임위원회를 바로 바꾸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데이터 조사가 없어서 상업용과 공공현수막 전체 데이터를 보고 나오면 그것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저단형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쁜 이유를 다 설명 못하고 다음에 드릴게요. 저단형은 절대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있는 현수막을 같이 협조해서 쓰고 그것을 차츰 차츰 없애자는 것인데 상업용은 없애고 공공 현수막만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 현수막부터 먼저 줄여줘야 됩니다. 공공 현수막부터 줄여서, 사실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도봉구가 현수막이 적은 편입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구하고 달라서 웰빙 도봉으로 한다면 최소화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진식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박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1, 4, 5동의 이경숙 의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역사고가 하부 불법점용시 시설물에 대한 업무협조가 2014년 7월달에 왔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메트로 지하철 고가하부에 점용된 불법 노점 및 콘테이너 등이 적치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화재발생시 지하철 시설물을 훼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지하철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건축물 및 불법 점용시설물들이 철거,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우리한테 보냈는데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두 번째로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 고가 구조물 하부에 도로점용 시설물 철거에 관한 행정권한이 서울 매트로에 없다는 법적 근거규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서울 매트로 고가 구조의 하부도로 관리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의 장이 관리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있어서 왔는데 지금 그렇게 철거는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가 했고요. 중요한 것은 노점상에 대한 정책입니다.
노점상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상생을 하자 말라는 쪽은 한 분도 없습니다. 상생을 하되 그러면 어떻게 상생할 것이냐인데 지금 1차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박스로 규격화해서 다 정해졌고요. 지난 번에는 예비비까지 들여서 플랫61 앞에는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것이 잘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하부에도 그때 서측에 마차규격을 우리가 정해 주고 규제를 하고 협약을 했어요. 이것을 구청에서 시정요구 3회를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강제수거도 이의를 제기 않겠다는 협약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런 행정행위를 안했다는 것을 질문한 것이에요. 구청장님 직무유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노점은 수없는 위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행정행위를 안하니까 예산이 아무리 투입되어도 그것이 계속 양성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잘해 주니까. 그런데 왜 행정행위를 안합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예산을 또 넣겠다는데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한 것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에 도봉산입구를 2m30 정도해서 해 줬고 또 쌍문역은 내가 조사를 못해 봤는데 창동역에도 2m30에서 50했는데 이번에 노점상을 이전하면서 거의 5m 곱하기 폭은 거의 8m까지 나오게, 자바라를 펴버리면 8m까지 나오는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농구장 못 쓰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농구장을 축소하고 돌려줄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거기도 답변을 안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점상 정책을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청장님께서는 2번 출구를 해결하는 것 봐가면서 하나의 케이스로 다음에 다른 곳도 개선해 나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100%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했어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문제점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없이 계속, 그러면 내년의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왜 이리 급하게 아무런 정책 규정도 없이, 그리고 책상 위에 깔아드린 것을 보면 우리가 특위까지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점상을 없애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없애는데 단계적으로, 특히 지하철 고가 밑에는 LPG 가스를 쓰는 것은요, 폭발물이에요. 폭발물.
2008년도에 불이 났고 그래서 그때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시고 오히려 고정물을 지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수도를 끌어주고 물도 끌어주고 가스도 이전해 주고 하수도도 만들어 주고 화장실도 만들어 주면 합법화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도로교통법에 맞는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확장하겠다는 2번 출구 앞의 도로는요, 지금도 불편해서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노점상 상생할려면 축소를 가능하면 해서 어쨌든 간에 공적투입은 행정행위를 통해서 해야 되지 계속 예산투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한 번 더 제안합니다.
이것이 전수조사를 다 마치고 나야,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하고 그 생계형이 몇사람인지 알아야 그것을 갖다가 지금 추경에 6억7,000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도 없이 또 계속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해결되면 이런 말을 안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해결을 못봤던 사례들을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창동역에는요, 시각장애인 시설까지 다 점유해서 세 번, 네 번 전화를 해도 한 번도 시정조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문닫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행정행위를 그동안 안한 것에 대해서 제가 깔아준데 봐도 우리가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행정행위를 하자, 그리고 주민들의 신뢰를 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충분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하고 어떤 정책의 틀 안에서 앞으로 전체 노점상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급하게 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1번 출구 쪽에 플랫61에 2,000만원의 예비비를 썼을 때는 그때 전수조사도 안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투입하면 적어도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재산조회하고 해서 줄지, 안줄지 판단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해 주면서 인적 조사도 하나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인적 조사하실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노점상 정책입니까?
그리고 김용석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다시 틀어드릴게요, 여기에서.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들을 수 있는 데까지 들으세요.
박원순 시장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김용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고가의 노점상이 위험하니까 안한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합니까? 표되는 것만 하지 시민의 안전은 눈곱만큼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인데, 서울시가 나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불법노점의 위험성과 도봉구청의 단속부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은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치를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이 감사는 그 감사가 아니다. 그래서 안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중장기적인 노점상 정책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3. 몇%되는 노점상 천국이에요.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살기 좋으니까 몰려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 노점상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입한 예산도, 그리고 1번 출구, 2번 출구 보면 전기, 가스 이것 다 도봉구청 명의로 다 만들어주었어요. 이렇게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원인분석해서 이야기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 안하신 것이에요.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가로현수막 게시대도 실질적으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다 없애고 공공현수막 게시대만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다 없애고 저단형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명백하게 말씀해주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공공현수막이든 상업현수막이든, 공공현수막만 더 늘리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때 1억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건부였어요. 더 이상 저단형은 설치하지 말라. 제가 그때 상임위원회를 바로 바꾸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데이터 조사가 없어서 상업용과 공공현수막 전체 데이터를 보고 나오면 그것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저단형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쁜 이유를 다 설명 못하고 다음에 드릴게요. 저단형은 절대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있는 현수막을 같이 협조해서 쓰고 그것을 차츰 차츰 없애자는 것인데 상업용은 없애고 공공 현수막만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 현수막부터 먼저 줄여줘야 됩니다. 공공 현수막부터 줄여서, 사실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도봉구가 현수막이 적은 편입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구하고 달라서 웰빙 도봉으로 한다면 최소화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진식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박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세 분의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오전에 있었던 창동민자역사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 창동민자역사의 가장 책임 있는 주체가 저는 철도공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철도공사가 책임 있는 주체냐? 실제로 운영권한은 현재 철도공사에 없고 단지 지분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창동민자역사는 철도부지 위에 민간사업자가 사업권을 따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동민자역사는 임대건물이 들어서더라도 20년 이후에는 다시 철도공사 소유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공사는 최초의 시행사를 선정했을 때 가장 책임 있는 주체였고 그리고 국가 철도를 담당하고 있는 공적 주체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난 측면에서 보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당사자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여러 주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은행을 비롯해서 채권사가 있을 수 있겠고요. 개인투자자들 그리고 최초에 310억원의 기금을 내어준 문광부 또 500억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효성건설 등등이 따 책임 주체입니다. 이 문제해결의 주체, 그러나 공적 주체로서는 아무래도 철도공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적극적인 열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무런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창동민자역사 주식회사가 시행의 권한을 민법적으로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창동민자역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사도 권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적 주체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나 서울시 역시도 이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구민에 대한 공적 책임을 저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촉법에 따라서 아레나 공연장을 추진할 것을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촉법에 의해서 아레나 공연장을 추진했을 때 내년도 8월경에 착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을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 외촉법에 의한 여러 가지 혜택을 입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로서 중요한 것은 지금 민자투자 방식을 추진하면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각공 심의, 서울시나 중앙 정부의 심의 절차나 의회의 동의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다만 외촉법에 따라서 추진해온 과거의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투명하지 못한 절차로 인해서 시비가 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외촉법에 따르면 이 계약 자체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외촉법에 따른 절차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방식이 아니라 투명한 절차 그리고 다수가 이 사업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모방식 이런 것이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도 이런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저희도 권유를 했고 서울시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외촉법에 따른 투자 의지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영국의 오투 아레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아레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AEG라고 하는 아레나 공연장 운영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투 아레나 하나만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아레나 공연장 100개 이상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아레나 운영전문 세계적인 회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상해 아레나 역시도 AEG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AEG 그룹이 한국의 서울아레나 추진과정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갖고 투자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접촉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미국의 FCC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FCC의 민간 대행사가 있는데 이 민간대행사가 투자의 의지를 갖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FCC의 민간대행사가 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에 대한 인증을 하는 세계적인 인증회사인데요. 아시아에는 하나도 인증해주는 기관이 없어서 아시아의 인증대행기관으로 창동에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아레나 공연장과 관련한 투자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이런 외국인 투자자가 있다 하더라도 국내의 투자자와 함께 결합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잘 협력해서 또 아레나 공연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은 결국 법에 정해져 있는 일정만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저희로서는 서울시와 협력해서 가장 빠른 방식으로 아레나 공연장 건립 방식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이런 의지를 말씀드리고 바라건대 이렇게 해서 투자방식의 변경을 확정되고 외촉법에 의한 건립방식이 확정된다면 8월경에는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동문화마당과 관련해서 청년들의 활동공간인 무중력지대를 여기에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여러 구에서 경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구가 선정이 돼서 청년 공간으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상당히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홍국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창동문화마당은 구에서 향후에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연말이면 나오게 된다. 그랬을 때 창동문화마당을 청년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모순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로서 무중력 지대는 일단 도봉구가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서울시로 하여금 창동문화마당을 제공했고 이 용역결과에 따른 창동문화마당의 장기적인 활용계획은 이후에 전망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무중력 지대를 도봉구에 들여와서 운영하다 보면 다른 공간으로 창동문화마당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무중력 지대는 도봉구의 다른 공간으로 이전을 해서 활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저희가 무중력 지대를 도봉구에 가져오기 위해서 금방 비워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서울시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TX와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의, 철도공사가 아니고 여기가 철도시설공사, 아마 시설공단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련 용역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지난 정례회에서 용역결과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노근 노원구 출신 국회의원이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지역구인 광운대역에 KTX를 정차시키기 위해서 철도시설공단에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도봉구 창동역을 빼고 광운대역의 정차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광운대를 대상으로 해서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서울시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가 그 사실을 알고 서울시와 함께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서울시 내에 KTX 정차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울시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 용역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도 모든 조건에서 창동역이 앞서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과정에서 도봉구 창동역을 제외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항의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용역시행을 중단을 하고 대상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했던 것이고, 서울시는 누차에 걸쳐서 창동역이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노원구 출신 정치인들이 광운대가 빠지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끼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또 다른 정치적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창동역을 기본으로 하고 광운대에게 격역으로 해서 가끔씩 정차하는 방식의 의견을 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것 자체가 비효율이다, 하나만 얘기를 하라, 라고 해서 다시 공문을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를 선정한다면 창동역이 우선순위에 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노원구가 국토부에 광운대역을 정차하는 것을 설득해서 OK를 받아내지 않으면 창동역으로 단호하게 의견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그쪽에도 얘기했다는 것으로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동역은 상수이고 광운대역은 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이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장선에서는 B/C가 1 미만으로 나온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이경전철 연장선은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민자투자방식이 아닌 재정투자방식 내지는 재정투자의 비율을 더 높이는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희 의원님께서 실버센터에 관한 추가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성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버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바라는 의미에서 해 주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구립시설이 잘 운영되고 또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하는 취지는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승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미 물론 1심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무슨 다른 판결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또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고용승계의 문제는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난 1년동안 근무자가 100% 교체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비록 우리 산하기관이지만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온 도봉동 노인복지센터가 제대로 운영을 해오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그동안 한 2~3년 동안 휴먼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정상화 되었다 라고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노인복지센터나 실버센터 내지는 각 복지기관의 세세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실버센터의 노사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운영의 과정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도봉동 실버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만 정상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저는 갈등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듣기로 실버센터의 원장은 4월인가요, 취임한 이후로 토요일, 일요일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할 정도로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격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질책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서로가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버센터 운영진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노조 측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잘 확인해서 이제 곧, 지금 노사교섭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단체협약을 맺기 위한 교섭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서로 대화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그런 징계와 관련된 문구를 각 층에 부착을 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벽에 붙여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운영의 과정, 관행 이런 것들이 저는 일정하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인이 과장에게 반말을 하고, 직책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하는 이런 조직 내의 문화는 개선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자인 법인이나 내지는 실버센터의 운영진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법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거나 내지는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가차 없이 개선해야 되고, 또 개선을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노사교섭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눈여겨보는 것은 그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동역 2번 출구의 고가하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봉구의 노점상 정책이 있느냐 라는 취지의 질문이신데요, 노점상 정책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우고 T/F를 구성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의 대책은 일거에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하고 손쉬운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정리가 됐을 것이고 30년 동안 이런 상황이 유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동역사하부의 노점상 정비과정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실태조사, 그리고 노점상의 규격화, 그리고 노점상들에 대한 재산조회 이런 등등의 과정을 노점상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왔고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지요?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
네, 협의는 됐습니다.
●구청장 이동진
협의가 끝났습니까?
(청취불능)
공식적인 MOU체결 과정만 남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
네.
세 분의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오전에 있었던 창동민자역사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 창동민자역사의 가장 책임 있는 주체가 저는 철도공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철도공사가 책임 있는 주체냐? 실제로 운영권한은 현재 철도공사에 없고 단지 지분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창동민자역사는 철도부지 위에 민간사업자가 사업권을 따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동민자역사는 임대건물이 들어서더라도 20년 이후에는 다시 철도공사 소유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공사는 최초의 시행사를 선정했을 때 가장 책임 있는 주체였고 그리고 국가 철도를 담당하고 있는 공적 주체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난 측면에서 보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당사자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여러 주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은행을 비롯해서 채권사가 있을 수 있겠고요. 개인투자자들 그리고 최초에 310억원의 기금을 내어준 문광부 또 500억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효성건설 등등이 따 책임 주체입니다. 이 문제해결의 주체, 그러나 공적 주체로서는 아무래도 철도공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적극적인 열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무런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창동민자역사 주식회사가 시행의 권한을 민법적으로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창동민자역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사도 권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적 주체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나 서울시 역시도 이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구민에 대한 공적 책임을 저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촉법에 따라서 아레나 공연장을 추진할 것을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촉법에 의해서 아레나 공연장을 추진했을 때 내년도 8월경에 착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을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 외촉법에 의한 여러 가지 혜택을 입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로서 중요한 것은 지금 민자투자 방식을 추진하면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각공 심의, 서울시나 중앙 정부의 심의 절차나 의회의 동의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다만 외촉법에 따라서 추진해온 과거의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투명하지 못한 절차로 인해서 시비가 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외촉법에 따르면 이 계약 자체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외촉법에 따른 절차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방식이 아니라 투명한 절차 그리고 다수가 이 사업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모방식 이런 것이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도 이런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저희도 권유를 했고 서울시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외촉법에 따른 투자 의지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영국의 오투 아레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아레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AEG라고 하는 아레나 공연장 운영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투 아레나 하나만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아레나 공연장 100개 이상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아레나 운영전문 세계적인 회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상해 아레나 역시도 AEG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AEG 그룹이 한국의 서울아레나 추진과정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갖고 투자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접촉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미국의 FCC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FCC의 민간 대행사가 있는데 이 민간대행사가 투자의 의지를 갖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FCC의 민간대행사가 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에 대한 인증을 하는 세계적인 인증회사인데요. 아시아에는 하나도 인증해주는 기관이 없어서 아시아의 인증대행기관으로 창동에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아레나 공연장과 관련한 투자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이런 외국인 투자자가 있다 하더라도 국내의 투자자와 함께 결합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잘 협력해서 또 아레나 공연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은 결국 법에 정해져 있는 일정만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저희로서는 서울시와 협력해서 가장 빠른 방식으로 아레나 공연장 건립 방식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이런 의지를 말씀드리고 바라건대 이렇게 해서 투자방식의 변경을 확정되고 외촉법에 의한 건립방식이 확정된다면 8월경에는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동문화마당과 관련해서 청년들의 활동공간인 무중력지대를 여기에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여러 구에서 경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구가 선정이 돼서 청년 공간으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상당히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홍국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창동문화마당은 구에서 향후에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연말이면 나오게 된다. 그랬을 때 창동문화마당을 청년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모순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로서 무중력 지대는 일단 도봉구가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서울시로 하여금 창동문화마당을 제공했고 이 용역결과에 따른 창동문화마당의 장기적인 활용계획은 이후에 전망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무중력 지대를 도봉구에 들여와서 운영하다 보면 다른 공간으로 창동문화마당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무중력 지대는 도봉구의 다른 공간으로 이전을 해서 활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저희가 무중력 지대를 도봉구에 가져오기 위해서 금방 비워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서울시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TX와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의, 철도공사가 아니고 여기가 철도시설공사, 아마 시설공단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련 용역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지난 정례회에서 용역결과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노근 노원구 출신 국회의원이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지역구인 광운대역에 KTX를 정차시키기 위해서 철도시설공단에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도봉구 창동역을 빼고 광운대역의 정차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광운대를 대상으로 해서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서울시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가 그 사실을 알고 서울시와 함께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서울시 내에 KTX 정차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울시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 용역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도 모든 조건에서 창동역이 앞서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과정에서 도봉구 창동역을 제외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항의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용역시행을 중단을 하고 대상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했던 것이고, 서울시는 누차에 걸쳐서 창동역이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노원구 출신 정치인들이 광운대가 빠지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끼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또 다른 정치적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창동역을 기본으로 하고 광운대에게 격역으로 해서 가끔씩 정차하는 방식의 의견을 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것 자체가 비효율이다, 하나만 얘기를 하라, 라고 해서 다시 공문을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를 선정한다면 창동역이 우선순위에 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노원구가 국토부에 광운대역을 정차하는 것을 설득해서 OK를 받아내지 않으면 창동역으로 단호하게 의견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그쪽에도 얘기했다는 것으로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동역은 상수이고 광운대역은 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이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장선에서는 B/C가 1 미만으로 나온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이경전철 연장선은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민자투자방식이 아닌 재정투자방식 내지는 재정투자의 비율을 더 높이는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희 의원님께서 실버센터에 관한 추가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성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버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바라는 의미에서 해 주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구립시설이 잘 운영되고 또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하는 취지는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승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미 물론 1심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무슨 다른 판결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또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고용승계의 문제는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난 1년동안 근무자가 100% 교체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비록 우리 산하기관이지만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온 도봉동 노인복지센터가 제대로 운영을 해오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그동안 한 2~3년 동안 휴먼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정상화 되었다 라고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노인복지센터나 실버센터 내지는 각 복지기관의 세세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실버센터의 노사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운영의 과정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도봉동 실버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만 정상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저는 갈등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듣기로 실버센터의 원장은 4월인가요, 취임한 이후로 토요일, 일요일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할 정도로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격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질책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서로가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버센터 운영진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노조 측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잘 확인해서 이제 곧, 지금 노사교섭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단체협약을 맺기 위한 교섭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서로 대화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그런 징계와 관련된 문구를 각 층에 부착을 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벽에 붙여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운영의 과정, 관행 이런 것들이 저는 일정하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인이 과장에게 반말을 하고, 직책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하는 이런 조직 내의 문화는 개선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자인 법인이나 내지는 실버센터의 운영진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법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거나 내지는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가차 없이 개선해야 되고, 또 개선을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노사교섭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눈여겨보는 것은 그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동역 2번 출구의 고가하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봉구의 노점상 정책이 있느냐 라는 취지의 질문이신데요, 노점상 정책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우고 T/F를 구성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의 대책은 일거에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하고 손쉬운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정리가 됐을 것이고 30년 동안 이런 상황이 유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동역사하부의 노점상 정비과정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실태조사, 그리고 노점상의 규격화, 그리고 노점상들에 대한 재산조회 이런 등등의 과정을 노점상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왔고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지요?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
네, 협의는 됐습니다.
●구청장 이동진
협의가 끝났습니까?
(청취불능)
공식적인 MOU체결 과정만 남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
네.
○구청장 이동진
네, 그러면 이것을 모델로 해서 도봉구에 있는 다른 밀집된 노점상 지역의 노점상들과 이 케이스를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것이 전체 우리 도봉구의 노점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방차 진입 문제랄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도 도로의 정비와 또 보도의 정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6억인가요, 6억7,000만원 이것은 대체로 대부분이 다 도로정비와 보도의 정비, 여기에 쓰여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자신의 노점을 위한 공간 개선은 노점상들 스스로가 해나가고 자신의 비용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기본이고 또 창동역 동측 역시도 그렇게 했고 서측 역시도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하고의 협의나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대체로 주민들도 만족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 철거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측 1번출구 주변의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여러차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 그 곳이 어떤 형태의 포장마차촌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완전히 다 공원을 뒤덮은 포장마차촌이었습니다. 이 포장마차촌을 지금의 상태로나마 개선했다는 것은 저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수십년동안 그런 형태의 지나가기 힘들 정도의 포장마차촌이었습니다. 이 개선은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의미있는 개선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플랫폼 창동61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정비되었던 포장마차 일부를 옮기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농구장 이용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예산 요청을 의회에 했고 플랫폼 창동61쪽으로 농구대를 옮겨서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지 않으셔서 이전 조치를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청소년들이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전 비용을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왜 하필 이때 정비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노점상 정책의 윤곽을 잡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순리이고 그런 것이 저항을 줄이는 그런 방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작년부터 T/F를 만들어서 해왔고 급작스럽게 노점상 정비대책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막 게시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공공현수막이 거리에 불법으로 게시되는 것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현수막은 우리가 인터넷 시대, 정보화 시대가 됐습니다만, 어르신들의 경우나 내지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런 주민들에 대해서 현수막이 매우 유용한 정보취득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리의 불법공공현수막을 줄이는 대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저단형 공공현수막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이런 식의 변화를 함께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공공현수막의 합법화하는데 있어서 저단형 공공현수막 게시대가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현수막 게시대, 공공용이나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매우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고 경관을 헤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진식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모델로 해서 도봉구에 있는 다른 밀집된 노점상 지역의 노점상들과 이 케이스를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것이 전체 우리 도봉구의 노점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방차 진입 문제랄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도 도로의 정비와 또 보도의 정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6억인가요, 6억7,000만원 이것은 대체로 대부분이 다 도로정비와 보도의 정비, 여기에 쓰여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자신의 노점을 위한 공간 개선은 노점상들 스스로가 해나가고 자신의 비용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기본이고 또 창동역 동측 역시도 그렇게 했고 서측 역시도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하고의 협의나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대체로 주민들도 만족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 철거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측 1번출구 주변의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여러차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 그 곳이 어떤 형태의 포장마차촌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완전히 다 공원을 뒤덮은 포장마차촌이었습니다. 이 포장마차촌을 지금의 상태로나마 개선했다는 것은 저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수십년동안 그런 형태의 지나가기 힘들 정도의 포장마차촌이었습니다. 이 개선은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의미있는 개선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플랫폼 창동61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정비되었던 포장마차 일부를 옮기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농구장 이용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예산 요청을 의회에 했고 플랫폼 창동61쪽으로 농구대를 옮겨서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지 않으셔서 이전 조치를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청소년들이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전 비용을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왜 하필 이때 정비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노점상 정책의 윤곽을 잡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순리이고 그런 것이 저항을 줄이는 그런 방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작년부터 T/F를 만들어서 해왔고 급작스럽게 노점상 정비대책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막 게시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공공현수막이 거리에 불법으로 게시되는 것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현수막은 우리가 인터넷 시대, 정보화 시대가 됐습니다만, 어르신들의 경우나 내지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런 주민들에 대해서 현수막이 매우 유용한 정보취득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리의 불법공공현수막을 줄이는 대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저단형 공공현수막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이런 식의 변화를 함께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공공현수막의 합법화하는데 있어서 저단형 공공현수막 게시대가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현수막 게시대, 공공용이나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매우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고 경관을 헤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진식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중수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홍국표 의원님의 장기미집행 시설문제와 관련한 보충질의와 이성희 의원님의 무수골 지구단위계획 보충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시행이 안될 경우에 사유도로의 관리문제나 공공공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내년 2월까지 시행하는 20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우리구의 장기미집행 시설인 63건이 전부 포함이 되어서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서울시에서 그냥 하도록 놔두지 않고요. 우리구 주민들의 입장, 또 우리구의 입장까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국표의원 의석에서-아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사유지라고 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이나 포장이나 상하수도 공사를 전혀 손을 못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 부분이 사실은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집중투입을 하다보면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시급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2020년에 자동실효가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자체가 완전히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분명한 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설결정을 다시 하고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들도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유도로에 대해서 포장이라든지, 어떤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소유자가 동의를 안할 경우가 문제인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검토를 하고 그것이 우리 구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가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성희 의원님께서 무수골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 보충질의 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거의 3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지연이 됐느냐 하는 사유들을 캐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하는 담당이나 팀장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진짜 구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 권익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주택이 있지 않은 빈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결정할 때도 우리구에서는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나대지부분에 대해서 종 상향은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종 상향이 됐지만 나대지부분은 아직도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도 서울시에서는 계속 자연녹지부분은 제외하도록 요구를 해왔는데 꾸준히 우리구에서 구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해설득을 시켜서 현재는 그러면 그 나대지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렇게 개발이 됐을 때 도봉산의 자연경관이나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하겠다, 이것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득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고요, 주민들의 어려움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특히 자연녹지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 새로운 건축을 못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최종적인 지구단위 재정비 결정고시 이전이라도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우리구의 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구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구의 입장을 열심히 대변한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시에서 수용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늦어진 것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후로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구민들의 권익이 보호가 되고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흡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깊이있는 그런 의견들은 차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진식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홍국표 의원님의 장기미집행 시설문제와 관련한 보충질의와 이성희 의원님의 무수골 지구단위계획 보충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시행이 안될 경우에 사유도로의 관리문제나 공공공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내년 2월까지 시행하는 20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우리구의 장기미집행 시설인 63건이 전부 포함이 되어서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서울시에서 그냥 하도록 놔두지 않고요. 우리구 주민들의 입장, 또 우리구의 입장까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국표의원 의석에서-아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사유지라고 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이나 포장이나 상하수도 공사를 전혀 손을 못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 부분이 사실은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집중투입을 하다보면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시급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2020년에 자동실효가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자체가 완전히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분명한 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설결정을 다시 하고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들도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유도로에 대해서 포장이라든지, 어떤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소유자가 동의를 안할 경우가 문제인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검토를 하고 그것이 우리 구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가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성희 의원님께서 무수골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 보충질의 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거의 3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지연이 됐느냐 하는 사유들을 캐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하는 담당이나 팀장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진짜 구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 권익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주택이 있지 않은 빈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결정할 때도 우리구에서는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나대지부분에 대해서 종 상향은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종 상향이 됐지만 나대지부분은 아직도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도 서울시에서는 계속 자연녹지부분은 제외하도록 요구를 해왔는데 꾸준히 우리구에서 구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해설득을 시켜서 현재는 그러면 그 나대지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렇게 개발이 됐을 때 도봉산의 자연경관이나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하겠다, 이것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득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고요, 주민들의 어려움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특히 자연녹지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 새로운 건축을 못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최종적인 지구단위 재정비 결정고시 이전이라도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우리구의 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구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구의 입장을 열심히 대변한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시에서 수용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늦어진 것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후로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구민들의 권익이 보호가 되고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흡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깊이있는 그런 의견들은 차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진식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
이성희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골 도로개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성희 의원 질문은 98년까지 기존도로가 있었는데 98년 수해가 나서 하천이 생기고 사도도 없어졌으니 다시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수로가 형성돼 있고 또 일부는 주민들이 농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보행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만약에 도로로 개설한다면 사유토지와 건물을 저희들이 수용해야 되고 거기에 도로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도기계획시설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민원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7건에 1,20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지역은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그 주변 일대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로 개설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변에 대체 도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거지이기 때문에 도로를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의 생각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천천히 구 여건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희의원 의석에서-구거를 무단 점유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일단 찾아야 되잖아요.)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1,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를 했어요. 변상금 중에서 600만원 정도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이런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절차를 밞을 것이고 행정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진식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골 도로개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성희 의원 질문은 98년까지 기존도로가 있었는데 98년 수해가 나서 하천이 생기고 사도도 없어졌으니 다시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수로가 형성돼 있고 또 일부는 주민들이 농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보행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만약에 도로로 개설한다면 사유토지와 건물을 저희들이 수용해야 되고 거기에 도로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도기계획시설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민원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7건에 1,20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지역은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그 주변 일대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로 개설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변에 대체 도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거지이기 때문에 도로를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의 생각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천천히 구 여건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희의원 의석에서-구거를 무단 점유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일단 찾아야 되잖아요.)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1,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를 했어요. 변상금 중에서 600만원 정도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이런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절차를 밞을 것이고 행정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진식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입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서 청장님께서 답변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중에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3단계 부지로 되어 있는 창동환승 주차장 절반에 가까운 9,697㎡의 복합환승센터 예정부지와 창동민자역사의 공사재계 여부와의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창동민자역사가 하루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구청장 이하 저도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복합환승센터 부지는 민자역사 공사 재재여부가 관계 없이 KTX 연장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자역사와 부지저촉여부 이러한 세부사항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시에 그런 것들이 검토될 것으로 봅니다.
(●홍국표의원 의석에서-지역 50m안에, KTX가 공사가 되면 민자역사하고 연계가 돼서 지역 50m안에, 부지 안에 있단 말이죠, 계획설계 같은 것에)
그러한 세부사항들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때 그러한 사항들이 같이 검토가 됩니다.
현재로써는 거기에 복합환승센터를 짓겠다는 큰 그림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깊게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그런 것들은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검토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진식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입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서 청장님께서 답변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중에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3단계 부지로 되어 있는 창동환승 주차장 절반에 가까운 9,697㎡의 복합환승센터 예정부지와 창동민자역사의 공사재계 여부와의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창동민자역사가 하루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구청장 이하 저도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복합환승센터 부지는 민자역사 공사 재재여부가 관계 없이 KTX 연장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자역사와 부지저촉여부 이러한 세부사항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시에 그런 것들이 검토될 것으로 봅니다.
(●홍국표의원 의석에서-지역 50m안에, KTX가 공사가 되면 민자역사하고 연계가 돼서 지역 50m안에, 부지 안에 있단 말이죠, 계획설계 같은 것에)
그러한 세부사항들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때 그러한 사항들이 같이 검토가 됩니다.
현재로써는 거기에 복합환승센터를 짓겠다는 큰 그림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깊게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그런 것들은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검토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진식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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