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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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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7.22 | 조회수 | 1985 |
![]() 7월20일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신용·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려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자동차세 체납징수 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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