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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22 조회수 1985
제20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 1
7월 16일 제1차 및 7월 19일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구정업무를 보고받고,
7월20일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신용·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려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자동차세 체납징수 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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