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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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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0.03.15 | 조회수 | 2093 |
![]() ▲ 행정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개인정보 보호 및 IT 발달, 정보의 다양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도봉구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서식을 일괄입법으로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되고 임원의 임명절차 및 연임임기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 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2010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구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2010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세인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맞게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 일부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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