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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도봉구의회 제2차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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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12.23 | 조회수 | 1902 |
![]() ○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기간 : 11. 24(수)∼11.30(화) - 5일간 - 감사위원 : 이성희 위원장, 안병건 부위원장외 4인 - 감사대상 :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 감사결과 및 주요적출사항 · 총70건(기획재정국:14건, 도시관리국:24건, 건설교통국:24건, 시설관리공단:8건) ○ 2010년도 제3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 12월 16일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안 : 수정가결 - 2011.1.1.「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그 중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세 기본조례로 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2011년부터 단일법인「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1년부터 단일법인「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도로법」 및「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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