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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본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05 조회수 1926
제18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가 5월 29일에 개의되어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하였으며,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원철 의원과 서종태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6월 3일에 개의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들이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 수정안 가결
-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우리구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도봉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도봉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안 가결
- 지역보건법 제9조,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봉구 치매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상위근거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개정사항을 보완·변경하고,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상위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에 대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유통시장의 개방 및 대형 유통센터 등으로 날로 쇠퇴해가는 전통시장을 되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 가결
-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진 인용 법령의 변경 조명을 반영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제명의 띄어쓰기와 일부 조문을 개정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 가결
-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진 인용 법령의 변경 조명을 반영함.

▲서울특별시도봉구 주식회사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진 인용 법령의 변경 조명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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