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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0.29 조회수 1745
제22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1
제22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2
제22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3
제22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4
▶ 제22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가 2012년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 제221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석기, 조숙자 의원을 선임하였다.
-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0월 9일 566돌 한글날을 맞이하면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였다.

▶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 201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12년 11월 19일부터 11월 19일까지 8일간의 감사 세부계획서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결
- 이영숙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안을 의결
-이영숙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보류가결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안을 의결
-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안을 의결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8조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행정복지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였다.

- 박진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운영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는『조정교부금 재원 변경에 따른 자치구 지원 비율 인상촉구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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