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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01.27 조회수 877
▢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이어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할 예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행정기획위원회 보고 및 동의안의 6건, 복지건설위원회 보고 및 조례안의 4건으로 총15개의 부의안건을 심사한다.

▢ 의원발의 조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석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혜영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강주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민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구의원 대표발의)으로 5건이 부의되었다. 이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개의 조례안 및 ▲「2022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이태원사고 유가족지원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금)」 등 8개의 보고안과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 등 2개의 동의안은 집행부를 통해 부의된 안건들로 임시회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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