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병건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병건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분주한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명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안병건입니다.
지난 7월 20일은 제9대 도봉구의회가 원 구성 이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 첫 날입니다.
저는 5분자유발언의 첫 주자로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수영장 안전 사고와 부당한 인사 의혹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항을 거론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회피하고 싶었겠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사고에 대해 책임 소재를 정확히 밝히고 타당한 후속 조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당연한 의무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회 산회 후 본회의장 앞에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저의 지적에 반발하여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난동을 저질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창1·4·5동 주민을 대변하는 저 안병건이나 도봉구민의 이익증진을 위해 복무하는 공복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아야 마땅한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과실에 대한 지적에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구의원과 의회를 모욕한 것은 주민의 목소리, 주민의 의견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구의회는 주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 집행부의 실책을 바로 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건·사고에 눈을 감고 모르쇠 한다면, 이는 구의원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지난 7월 20일의 의회 난동이 도봉구민을 무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의 마땅한 소명을 망각한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시고 32만 도봉구민을 대변하는 구의원들 앞에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도봉구의회가 가야 할 길은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한가지 목표입니다.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의원님의 신상발언과 관련하여 도봉구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의장이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0일 1차 본회의 산회 후, 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일어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욕설과 행패는 도봉구의회를 능멸하고 32만 구민이 선출한 구의원을 모독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도봉구의회 구의원들이 모두 있는 공식석상인 본회의장에서 정중하고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개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분주한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명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안병건입니다.
지난 7월 20일은 제9대 도봉구의회가 원 구성 이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 첫 날입니다.
저는 5분자유발언의 첫 주자로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수영장 안전 사고와 부당한 인사 의혹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항을 거론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회피하고 싶었겠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사고에 대해 책임 소재를 정확히 밝히고 타당한 후속 조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당연한 의무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회 산회 후 본회의장 앞에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저의 지적에 반발하여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난동을 저질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창1·4·5동 주민을 대변하는 저 안병건이나 도봉구민의 이익증진을 위해 복무하는 공복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아야 마땅한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과실에 대한 지적에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구의원과 의회를 모욕한 것은 주민의 목소리, 주민의 의견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구의회는 주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 집행부의 실책을 바로 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건·사고에 눈을 감고 모르쇠 한다면, 이는 구의원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지난 7월 20일의 의회 난동이 도봉구민을 무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의 마땅한 소명을 망각한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시고 32만 도봉구민을 대변하는 구의원들 앞에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도봉구의회가 가야 할 길은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한가지 목표입니다.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의원님의 신상발언과 관련하여 도봉구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의장이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0일 1차 본회의 산회 후, 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일어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욕설과 행패는 도봉구의회를 능멸하고 32만 구민이 선출한 구의원을 모독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도봉구의회 구의원들이 모두 있는 공식석상인 본회의장에서 정중하고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개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승묵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안병건 의원님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후 본회의장 앞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건 의원님과는 십수년간 호형호제하며 지내온 사이만을 생각하고 섭섭한 마음에 순간의 우발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저의 부덕함의 결과로 인하여 해서는 안될 언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위와 위상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보다 신중하고 겸손하게 자중, 또 자중하여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신만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당사자인 안병건 의원님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이 32만 구민의 대표인 의원을 무시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는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번 일을 타산지석 삼아 집행부와 도봉구의회가 상호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여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가 언제나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승묵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안병건 의원님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후 본회의장 앞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건 의원님과는 십수년간 호형호제하며 지내온 사이만을 생각하고 섭섭한 마음에 순간의 우발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저의 부덕함의 결과로 인하여 해서는 안될 언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위와 위상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보다 신중하고 겸손하게 자중, 또 자중하여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신만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당사자인 안병건 의원님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이 32만 구민의 대표인 의원을 무시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는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번 일을 타산지석 삼아 집행부와 도봉구의회가 상호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여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가 언제나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32만여 도봉구민 여러분과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과 물가폭등 등 구민의 삶이 한층 힘들어져가는 시기에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봉구 지중화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는 몇 년 전부터 강북구와 시계구간부터 도봉로를 중심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사진 제시)
현재도 도봉로 구간 일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주변 도시지중화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학교미관은 물론 안전한 학교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도봉로 이외 이면도로를 보게 되면 무질서한 전주들로 인해 도시미관은 물론 안전한 보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한전과 협의도 해야 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단기간에 구 전체를 지중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사업대상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봉로 주변 사업 이후에 추진할 우선순위 사업지로 교통약자 이용자가 많은 도로, 학교주변 등 사업의 우선순위 지역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제시)
예를 들어 제 지역구인 도봉옛길(도봉로125길-방학로3길) 약 1.2km 구간은 한전주와 통신주가 뒤엉켜 도시미관은 물론 보행자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으로 지중화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2만여 도봉구민 여러분과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과 물가폭등 등 구민의 삶이 한층 힘들어져가는 시기에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봉구 지중화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는 몇 년 전부터 강북구와 시계구간부터 도봉로를 중심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사진 제시)
현재도 도봉로 구간 일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주변 도시지중화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학교미관은 물론 안전한 학교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도봉로 이외 이면도로를 보게 되면 무질서한 전주들로 인해 도시미관은 물론 안전한 보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한전과 협의도 해야 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단기간에 구 전체를 지중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사업대상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봉로 주변 사업 이후에 추진할 우선순위 사업지로 교통약자 이용자가 많은 도로, 학교주변 등 사업의 우선순위 지역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제시)
예를 들어 제 지역구인 도봉옛길(도봉로125길-방학로3길) 약 1.2km 구간은 한전주와 통신주가 뒤엉켜 도시미관은 물론 보행자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으로 지중화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혜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이번 제3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7월 6일과 7월 1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 되어,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기능이 약화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의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실효성을 잃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예외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 위임근거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1호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봉2동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에 앞서 도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이번 제3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7월 6일과 7월 1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 되어,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기능이 약화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의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실효성을 잃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예외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 위임근거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1호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봉2동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에 앞서 도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봉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한그루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봉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한그루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제3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7월 6일과 8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 규정을, 사용 신고로 변경하여 구민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장사시설 사용 신고 후 수리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에는 사용권의 취소 시 적용 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조치 이행에 대한 안내에 대하여 안 제9조제2항에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3호 도봉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도봉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으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4호 국공립 한그루어린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한그루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2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적격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도로기능 유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 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및 준용 대상 규칙의 개정에 따라 준용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명존중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를 두 차례에 한정하는 연임 규정을 둠으로써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 당시의 임기도 연임 횟수 제한 규정에 포함되도록, 부칙 안 제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봉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한그루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제3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7월 6일과 8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 규정을, 사용 신고로 변경하여 구민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장사시설 사용 신고 후 수리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에는 사용권의 취소 시 적용 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조치 이행에 대한 안내에 대하여 안 제9조제2항에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3호 도봉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도봉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으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4호 국공립 한그루어린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한그루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2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적격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도로기능 유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 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및 준용 대상 규칙의 개정에 따라 준용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명존중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를 두 차례에 한정하는 연임 규정을 둠으로써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 당시의 임기도 연임 횟수 제한 규정에 포함되도록, 부칙 안 제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봉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한그루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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