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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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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7.16 | 조회수 | 1695 |
![]() ![]() ![]() ![]() -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학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 위촉,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혜택을 제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도봉구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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