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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25 조회수 1862
제22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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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 6
▶ 4월 18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감면 사항을 추가 또는 감면율을 정하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에 의거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자 함.

▶ 4월 19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심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 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인 시설의 재위탁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국가 보훈대상자의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 「여성발전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성 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며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실현하고자 함.

▶ 4월 22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심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식품위생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원안가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도봉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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