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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등록일자 : 2012.02.25 / 조회수 : 1009
▶ 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고 안건심사를 하였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팀 명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도봉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팀 명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도봉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