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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도봉구의회 2차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
등록일자 : 2011.12.21 / 조회수 : 3638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제1∼5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기간 : 2011. 11. 24.(목)∼12. 1.(목) - 8일간
- 감사위원 : 이성희 위원장, 안병건 부위원장외 4인
- 감사대상 :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 감사결과 주요적출사항 : 총 70건
· 기획재정국:15건, 도시관리국:26건, 건설교통국:24건, 시설관리공단:5건
○ 12월 2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는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 심사기간 : 2011. 12. 5.(월)∼12. 7.(수) - 3일간
- 심사대상 :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 12월 19일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수수료 면제 조항의 제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에 따른 수수료 면제 조항의 신설과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감면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상위법령인「도로법」,「도로법 시행령」및「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 비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조정하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도봉구 관련조례 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수정가결)
- 중랑천 및 각 지천의 생태계 회복과 수질개선을 위하여「하천법」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으로 낚시 금지지역을 지정하여 하천의 수질개선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기간 : 2011. 11. 24.(목)∼12. 1.(목) - 8일간
- 감사위원 : 이성희 위원장, 안병건 부위원장외 4인
- 감사대상 :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 감사결과 주요적출사항 : 총 70건
· 기획재정국:15건, 도시관리국:26건, 건설교통국:24건, 시설관리공단:5건
○ 12월 2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는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 심사기간 : 2011. 12. 5.(월)∼12. 7.(수) - 3일간
- 심사대상 :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 12월 19일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수수료 면제 조항의 제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에 따른 수수료 면제 조항의 신설과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감면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상위법령인「도로법」,「도로법 시행령」및「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 비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조정하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도봉구 관련조례 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수정가결)
- 중랑천 및 각 지천의 생태계 회복과 수질개선을 위하여「하천법」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으로 낚시 금지지역을 지정하여 하천의 수질개선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