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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1822
▢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1월 26일(금)부터 11일간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2024년 의사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개회사에서 강신만 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구민들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도봉구의회는 새해의 희망을 안고 민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및 2024년 구정업무보고를 꼼꼼히 하고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라며 집행부에 당부의 말도 전했다.

▢ 안건처리에 앞서 6명의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첫 번째 순서로 ▲이호석 의원의 ‘도봉구의 안전관리 및 사전대비 확충(화재 등)’의 주제로 발언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고금숙 의원의 ‘202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하여’, 세 번째로 ▲손혜영 의원의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세움카페 허가종료에 대하여’, 네 번째 ▲안병건 의원의 ‘공무원 인사의 중요성’, 다섯 번째 ▲홍은정 의원의 ‘예산ㆍ인사ㆍ회계ㆍ복무 등 공직기강 해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박상근 의원의 ‘도봉구 창2동 태영아파트 옆 쿠팡 물류센터 입점 철회해야’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마쳤다.

▢ 이번 임시회에서는 5개건의 의원발의 조례, 소관 위원회별 2024년 구정업무보고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의원 발의 조례안에는 ▲손혜영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은정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호석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건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 한편, 30일에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관내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찰하고 점검하는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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