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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340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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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10.16 | 조회수 | 577 |
▢ 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는 10월 15일(화)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7일(월)부터 진행된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 안건처리에 앞서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 손혜영 의원은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관련’에 관련하여 지원을 촉구하였고, △ 이성민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대책 요청’에 관하여 말했다. 마지막으로 △ 강혜란 의원은 ‘안전하고 특색있는 옐로카펫 조성 필요’란 주제로 발언하였다. ▢ 이번 제340회 임시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이 되었으며 도봉구청에서 제출한 1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다. ▢ 원안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 강혜란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성민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 제2차 본회의 마지막에는 안병건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도봉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건의안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 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늦춰져 2022년부터 퇴직한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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