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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343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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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775 |
▢ 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는 3월 17일(월)부터 5일간 진행된 제343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손혜영 의원이 ‘민간위탁의 투명성에 대한 제언’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이 원안가결되었다. ▢ 이번엔 원안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홍은정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정승구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혜란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이태용 의원의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상근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메이커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성민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수빈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석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 제2차 본회의 마지막에는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홍은정 의원 외 13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건의안에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 비율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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