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성희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성희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봉1·2동 출신 이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일본열도의 대지진과 쓰나미는 일본 동부지역을 휩쓸고 지나가 4만여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발생시켰고 수많은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규모의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진의 여파로 일본 동부지역의 원전 폭발로 많은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서 더 위험한 최악의 상황이 닥칠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매스컴 특보를 매시간 접하면서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처참한 현장에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는 일본인을 보면서 본 의원도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사를 당한 일본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피해현장이 조속히 복구되어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우리 교민, 유학생, 관광객들께서도 위험상황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피해 복구와 생존자 구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리며 국경을 떠나 우리사회 각계각층에서도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줄을 있고 있어서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에서도 일본인들이 세계적인 대재앙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모을 것을 제안합니다.
시냇물이 흘러 강물이 되듯이 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본의 지진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도봉구 공무원들은 우리 주위를 세심하게 살펴서 교량이나 건물 등 지진에 취약한 시설물들에 대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내진에 대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원전폭발로 방사능에 노출될 때를 대비하여 주민대피 행동요령 등을 전 구민에게 홍보할 준비도 사전에 철저히 해놓아야 하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위험한 건축물이 없는지 옹벽, 담장, 공사장 등이 안전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철저한 사전 대비만이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봉구 일천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석기 이성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봉1·2동 출신 이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일본열도의 대지진과 쓰나미는 일본 동부지역을 휩쓸고 지나가 4만여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발생시켰고 수많은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규모의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진의 여파로 일본 동부지역의 원전 폭발로 많은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서 더 위험한 최악의 상황이 닥칠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매스컴 특보를 매시간 접하면서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처참한 현장에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는 일본인을 보면서 본 의원도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사를 당한 일본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피해현장이 조속히 복구되어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우리 교민, 유학생, 관광객들께서도 위험상황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피해 복구와 생존자 구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리며 국경을 떠나 우리사회 각계각층에서도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줄을 있고 있어서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에서도 일본인들이 세계적인 대재앙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모을 것을 제안합니다.
시냇물이 흘러 강물이 되듯이 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본의 지진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도봉구 공무원들은 우리 주위를 세심하게 살펴서 교량이나 건물 등 지진에 취약한 시설물들에 대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내진에 대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원전폭발로 방사능에 노출될 때를 대비하여 주민대피 행동요령 등을 전 구민에게 홍보할 준비도 사전에 철저히 해놓아야 하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위험한 건축물이 없는지 옹벽, 담장, 공사장 등이 안전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철저한 사전 대비만이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봉구 일천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석기 이성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창 1, 4, 5동 이경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하게 된 것은 37만 도봉구민의 현안문제로 동부간선도로 학장공사에 따른 문제점인 노원램프 설치와 주공 17, 18, 19단지 마들길 지하화 추진에 대한 시급성 때문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불가피한 사안으로 인근 노원구, 의정부 경기북부지역 주민에게는 환영할 일이나 우리 도봉구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여 도봉구의회는 지난 2008년 10월 29일 제18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와 2010년 9월 15일 제201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문제점 개선 촉구 결의문을 본 의원이 두 번이나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한 바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도봉구의 문제점은 4~5년 동안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했으며 본의원과 도봉구민은 동부간선도로가 현행과 같이 진행한다면 앞으로 도봉구민이 겪게 되는 심각한 교통정체, 소음, 분진 피해가 상상 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특히 직접 피해가 예견되는 주공 17, 18, 19단지 주민들의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11년 3월 16일 제206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동부간선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책임자로부터 공사진행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구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특별시로부터 도봉구 창4동 주공 17, 18, 19단지 마들길 구간의 지하화와 관련한 어떠한 지시도 받은바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오히려 지하화 해야 하는 구간에 방음벽 기초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당혹감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제194회 정례회 때 동부간선도로 추진실태에 대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집행부와 우선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서와 논의를 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과도 힘을 합하여 도움이 되는 모든 분과들과 함께 노력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께서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동부간선도로 도봉구구간 지하화 추진문제로 노원구청장님과 만나는 노력을 구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종의 합의를 하였고 그 결과로 3월 25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면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창4동 주민일부에게 말씀한바 있는 사실로 알고 있으며 그러나 항간에는 노원구청장은 나도 선출직인데 그런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동봉간선도로 도봉구간 전면지하화는 이동진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일 뿐 아니라 도봉구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지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합의된 어떤 것을 가지고 시장님을 면담할 것인지 향후 계획과 함께 37만 도봉구민과 14명 구의원들 앞에서 솔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서는 노원램프설치와 주공 17, 18, 19단지구간 지하화는 이제 시기를 늦출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한 사항입니다.
더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창 1, 4, 5동 이경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하게 된 것은 37만 도봉구민의 현안문제로 동부간선도로 학장공사에 따른 문제점인 노원램프 설치와 주공 17, 18, 19단지 마들길 지하화 추진에 대한 시급성 때문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불가피한 사안으로 인근 노원구, 의정부 경기북부지역 주민에게는 환영할 일이나 우리 도봉구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여 도봉구의회는 지난 2008년 10월 29일 제18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와 2010년 9월 15일 제201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문제점 개선 촉구 결의문을 본 의원이 두 번이나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한 바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도봉구의 문제점은 4~5년 동안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했으며 본의원과 도봉구민은 동부간선도로가 현행과 같이 진행한다면 앞으로 도봉구민이 겪게 되는 심각한 교통정체, 소음, 분진 피해가 상상 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특히 직접 피해가 예견되는 주공 17, 18, 19단지 주민들의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11년 3월 16일 제206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동부간선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책임자로부터 공사진행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구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특별시로부터 도봉구 창4동 주공 17, 18, 19단지 마들길 구간의 지하화와 관련한 어떠한 지시도 받은바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오히려 지하화 해야 하는 구간에 방음벽 기초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당혹감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제194회 정례회 때 동부간선도로 추진실태에 대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집행부와 우선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서와 논의를 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과도 힘을 합하여 도움이 되는 모든 분과들과 함께 노력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께서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동부간선도로 도봉구구간 지하화 추진문제로 노원구청장님과 만나는 노력을 구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종의 합의를 하였고 그 결과로 3월 25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면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창4동 주민일부에게 말씀한바 있는 사실로 알고 있으며 그러나 항간에는 노원구청장은 나도 선출직인데 그런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동봉간선도로 도봉구간 전면지하화는 이동진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일 뿐 아니라 도봉구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지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합의된 어떤 것을 가지고 시장님을 면담할 것인지 향후 계획과 함께 37만 도봉구민과 14명 구의원들 앞에서 솔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서는 노원램프설치와 주공 17, 18, 19단지구간 지하화는 이제 시기를 늦출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한 사항입니다.
더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12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12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의원입니다.
제2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정 주요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의 국 명칭을 복지환경국으로 변경하고, 구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자리경제과와 방재치수과를 신설하며 업무의 정체성과 기능강화를 위한 일부 부서 및 팀 명칭을 변경하고 공보와 전산업무를 연계하여 홍보전산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부서간 팀 이동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 직급별 정원비율의 형평성 고려 및 기능직 쇠퇴분야의 합리적 조정과 정년연장에 따른 승진적체 해소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6급 비율을 현행 21.5% 이내를 23% 이내로 일반직 7급 비율을 현행 32.5% 이내에서 32% 이내로 일반직 9급 비율을 현행 11%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 6급 비율을 현행 5.5% 이내를 6% 이내로, 기능직 7급 비율을 현행 16% 이내를 21% 이내로, 기능직 8급 비율을 현행 47% 이내를 44% 이내로, 기능직 9급 비율을 현행 29% 이내를 27% 이내로 기능직 10급 비율을 현행 2.5% 이상을 2%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사기능위원회의 통합으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의 반영과 행정 법률 용어 순화 등을 통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위원과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어순조정과 길고 복잡한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여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재구성, 법령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문구 등 간단한 서식 변경 시에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서식은 구청장 방침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19조(시행세칙)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각계각층의 유공자들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수상대상자의 범위와 상의 종류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도봉구민대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상대상을 “개인”에서 “개인 또는 단체”로 변경하고 구민대상의 종류를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모범가족상”에서 “지역사회발전 부문, 사회봉사 부문, 미풍양속 부문, 문화체육진흥 부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맞는 도봉구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평생교육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체계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 지원 조항을 신설하며 평생교육법에 맞는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을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실무협의회 구성 조항과 평생학습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 및 용어 정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사회적 기업 등 육성계획의 수립,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위원회 구성) 제③항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10년 11월 24일「유통산업발전법」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 중소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도봉구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전통상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시의 집중화로 발생하는 먹을거리에 대한 안정성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농업을 구정에 도입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체험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 개인정서의 함양 및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본원칙, 친환경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우수사례 발굴 및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번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의 제안이유는 중랑천 유역에 자리 잡은 8개 지방자치단체가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상호 협력 하에 하천 유역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역 전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동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경기도 의정부시 8개의 자치단체로 이루어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하천관련 현안업무 공동대처에 관한 사항, 주민이나 민간단체 참여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0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의원입니다.
제2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정 주요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의 국 명칭을 복지환경국으로 변경하고, 구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자리경제과와 방재치수과를 신설하며 업무의 정체성과 기능강화를 위한 일부 부서 및 팀 명칭을 변경하고 공보와 전산업무를 연계하여 홍보전산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부서간 팀 이동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 직급별 정원비율의 형평성 고려 및 기능직 쇠퇴분야의 합리적 조정과 정년연장에 따른 승진적체 해소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6급 비율을 현행 21.5% 이내를 23% 이내로 일반직 7급 비율을 현행 32.5% 이내에서 32% 이내로 일반직 9급 비율을 현행 11%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 6급 비율을 현행 5.5% 이내를 6% 이내로, 기능직 7급 비율을 현행 16% 이내를 21% 이내로, 기능직 8급 비율을 현행 47% 이내를 44% 이내로, 기능직 9급 비율을 현행 29% 이내를 27% 이내로 기능직 10급 비율을 현행 2.5% 이상을 2%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사기능위원회의 통합으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의 반영과 행정 법률 용어 순화 등을 통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위원과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어순조정과 길고 복잡한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여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재구성, 법령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문구 등 간단한 서식 변경 시에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서식은 구청장 방침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19조(시행세칙)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각계각층의 유공자들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수상대상자의 범위와 상의 종류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도봉구민대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상대상을 “개인”에서 “개인 또는 단체”로 변경하고 구민대상의 종류를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모범가족상”에서 “지역사회발전 부문, 사회봉사 부문, 미풍양속 부문, 문화체육진흥 부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맞는 도봉구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평생교육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체계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 지원 조항을 신설하며 평생교육법에 맞는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을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실무협의회 구성 조항과 평생학습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 및 용어 정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사회적 기업 등 육성계획의 수립,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위원회 구성) 제③항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10년 11월 24일「유통산업발전법」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 중소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도봉구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전통상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시의 집중화로 발생하는 먹을거리에 대한 안정성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농업을 구정에 도입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체험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 개인정서의 함양 및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본원칙, 친환경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우수사례 발굴 및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번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의 제안이유는 중랑천 유역에 자리 잡은 8개 지방자치단체가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상호 협력 하에 하천 유역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역 전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동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경기도 의정부시 8개의 자치단체로 이루어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하천관련 현안업무 공동대처에 관한 사항, 주민이나 민간단체 참여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0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10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병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병건 의원입니다.
2011년 3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번 제2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48번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위원의 임기, 회의개최 시기 규정 등을 삭제하고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지명위원회,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간행물 및 유료광고 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2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구정집행 상황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과 심도있는 안건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병건 의원입니다.
2011년 3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번 제2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48번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위원의 임기, 회의개최 시기 규정 등을 삭제하고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지명위원회,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간행물 및 유료광고 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2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구정집행 상황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과 심도있는 안건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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