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신만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신만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백운석 부구청장님, 그리고 1,30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3일 오후 4시 20분, 방학사거리에서 60대 택시 기사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한 분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 번 보시죠.
(PPT 및 사진 제시)
이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8월 22일 저녁에는 창동역 인근 정류장에서 60대 여성의 다리가 버스 바퀴에 깔리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퇴근길 군중 속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비극이었고 주민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PPT 및 사진 제시)
두 사건은 공통의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보행자와 대중교통 승하차 지점이 만나는 공간이 가장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사고 원인 규명과 별개로 '물리적 방호'와 '현장 관리'를 즉시 강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제도와 예산의 뒷받침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령 운수종사자 정밀검진 주기 단축, 택시·버스 첨단 안전장치 의무화, 보행 안전 인프라 국·시비 보조 확대는 광역과 중앙의 몫입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과 예산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도봉구가 당장 손에 잡히는 일부터 시작하자는 것이 오늘 저의 제안입니다. 법령과 예산이 정비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기초단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장 위험한 곳부터, 가장 빠른 방법으로"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왕복 6차로 이상 대로와 사거리, 그리고 행사 배차 조정 등으로 위치가 달라질 수 있는 가변 정류장을 우선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봉로, 마들로, 노해로의 대로 구간과 방학사거리, 도봉보건소사거리 일대 가변 정류장 구간을 포함해 총 약 450m 구간에 모듈러 충격흡수형 안전펜스 등과 같은 시설 설치를 제안합니다.
최근에는 충격을 흡수하고 신속히 보수할 수 있는 안전 설비들이 개발되어 차량의 돌발 진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빠른 교체와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을 중심으로 하고 서울시 교통시설 특별교부세와 소액의 구비를 더해 재원을 구성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규모입니다.
보행 안전은 행정이 지켜야 할 최소의 선이자, 도시의 품격입니다.
방학사거리의 참사와 창동역 정류장의 사고가 비극으로만 남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여기서 출발선에 다시 서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제도와 예산으로 뒤에서 든든히 받쳐 주시고 도봉구는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곳부터, 가장 빠른 방법으로" 그것이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단거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백운석 부구청장님, 그리고 1,30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3일 오후 4시 20분, 방학사거리에서 60대 택시 기사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한 분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 번 보시죠.
(PPT 및 사진 제시)
이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8월 22일 저녁에는 창동역 인근 정류장에서 60대 여성의 다리가 버스 바퀴에 깔리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퇴근길 군중 속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비극이었고 주민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PPT 및 사진 제시)
두 사건은 공통의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보행자와 대중교통 승하차 지점이 만나는 공간이 가장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사고 원인 규명과 별개로 '물리적 방호'와 '현장 관리'를 즉시 강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제도와 예산의 뒷받침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령 운수종사자 정밀검진 주기 단축, 택시·버스 첨단 안전장치 의무화, 보행 안전 인프라 국·시비 보조 확대는 광역과 중앙의 몫입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과 예산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도봉구가 당장 손에 잡히는 일부터 시작하자는 것이 오늘 저의 제안입니다. 법령과 예산이 정비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기초단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장 위험한 곳부터, 가장 빠른 방법으로"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왕복 6차로 이상 대로와 사거리, 그리고 행사 배차 조정 등으로 위치가 달라질 수 있는 가변 정류장을 우선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봉로, 마들로, 노해로의 대로 구간과 방학사거리, 도봉보건소사거리 일대 가변 정류장 구간을 포함해 총 약 450m 구간에 모듈러 충격흡수형 안전펜스 등과 같은 시설 설치를 제안합니다.
최근에는 충격을 흡수하고 신속히 보수할 수 있는 안전 설비들이 개발되어 차량의 돌발 진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빠른 교체와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을 중심으로 하고 서울시 교통시설 특별교부세와 소액의 구비를 더해 재원을 구성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규모입니다.
보행 안전은 행정이 지켜야 할 최소의 선이자, 도시의 품격입니다.
방학사거리의 참사와 창동역 정류장의 사고가 비극으로만 남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여기서 출발선에 다시 서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제도와 예산으로 뒤에서 든든히 받쳐 주시고 도봉구는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곳부터, 가장 빠른 방법으로" 그것이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단거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동네관리소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월부터 방학1동과 도봉1동 일부를 대상으로 시작된 우리동네관리소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빌라와 다세대 주택 지역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환경 정비, 무단투기 개선, 우범지역 순찰, 주차 계도, 재해·긴급 구호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활동을 통해 총 989건의 업무를 수행했고,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운영 중인 모아센터 사업을 함께 살펴보면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모아센터 또한 저층 주거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방학2동, 창2동, 도봉2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과 서비스 범위 면에서도 우리동네관리소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두 사업 모두 목적과 대상, 서비스 영역에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중복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동네관리소의 긍정적인 성과를 존중하되, 모아센터와의 연계·통합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행정력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관리소의 확대 운영 계획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두 사업의 성격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이 무엇인지 따져볼 시점입니다.
두 사업 모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적 의도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고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행정의 신뢰와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앞으로 주민 편익은 유지하면서 행정 중복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동네관리소의 장점은 살리되, 모아센터 내에서 흡수·보완하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
정책은 늘 주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확대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완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동네관리소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월부터 방학1동과 도봉1동 일부를 대상으로 시작된 우리동네관리소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빌라와 다세대 주택 지역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환경 정비, 무단투기 개선, 우범지역 순찰, 주차 계도, 재해·긴급 구호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활동을 통해 총 989건의 업무를 수행했고,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운영 중인 모아센터 사업을 함께 살펴보면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모아센터 또한 저층 주거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방학2동, 창2동, 도봉2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과 서비스 범위 면에서도 우리동네관리소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두 사업 모두 목적과 대상, 서비스 영역에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중복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동네관리소의 긍정적인 성과를 존중하되, 모아센터와의 연계·통합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행정력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관리소의 확대 운영 계획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두 사업의 성격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이 무엇인지 따져볼 시점입니다.
두 사업 모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적 의도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고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행정의 신뢰와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앞으로 주민 편익은 유지하면서 행정 중복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동네관리소의 장점은 살리되, 모아센터 내에서 흡수·보완하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
정책은 늘 주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확대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완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백운석 부구청장님과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이성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민과 도봉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구정이, 기대를 저버리고 특정 개인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도봉구에서 행정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94.5%의 구민이 구정에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공공만족도 조사에서 보기 드문 수치입니다.
과연 이 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표본 선정이나 조사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처럼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척도를 사용한다면 중립 선택지가 사라져 만족이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만족도 수치가 어떻게 구정 홍보의 명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홍보와 달리, 구민의 염원은 번번이 무산되고 행정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17만 구민의 염원이 담긴 국기원 유치 서명을 기억하십니까?
구민들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지만 결과는 아시는 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수제 맥주 산업을 육성하겠다던 양조장 건립 공약은 형식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사업도 착공에 들어간 다른 권역과 달리, 우리 도봉구는 삽조차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지연을 거듭하다가 이제야 겨우 추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구민의 삶을 바꿀 핵심 사업들이 더디게 흘러가는 동안 구청장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구민을 위하기보다는 구청장 개인의 치적 쌓기에 급급한 구정입니다.
도봉구의 소식을 전해야 할 도봉 뉴스는 언제부터인가 구청장님의 개인 화보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구정소식지의 올바른 모습입니까?
심지어 도봉역 럭키아파트 앞 도로 확보, 동아에코빌 앞 통행로 조성 등은 구청장님 임기 이전부터 수많은 공무원들이 땀 흘려 이뤄낸 성과들을 자신의 치적인 양 포장하는 모습에 모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난 제30회 도봉구민의 날 축제에서도 구민을 완전히 외면하셨습니다.
축제의 이름은 분명 ‘구민의 날’이었습니다.
마땅히 구민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에서 구청장님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구민들을 앞에 두고 20분 동안 자신의 치적을, PPT를 이어갔습니다.
국기원 유치 무산과 각종 사업 지연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직 다가올 선거를 위한 마지막 홍보 기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구민의 날’을 본인의 선거 유세장으로 생각하는 구청장님께 구민에 대한 존중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남은 임기 8개월, 구청장님의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이제라도 개인의 홍보와 보여주기식의 치적 쌓기를 멈추고 구민의 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구민은 현실과 동떨어진 만족도 수치가 아니라 제때 완공되는 도서관, 제시간에 달리는 경전철, 안전하고 편리한 동네길을 원합니다.
구민의 상실감을 위로하고 지연된 사업들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특히 민생에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임기 마지막까지 구민을 위한 정책과 마무리에 전념하는 것이 구청장님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무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백운석 부구청장님과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이성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민과 도봉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구정이, 기대를 저버리고 특정 개인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도봉구에서 행정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94.5%의 구민이 구정에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공공만족도 조사에서 보기 드문 수치입니다.
과연 이 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표본 선정이나 조사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처럼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척도를 사용한다면 중립 선택지가 사라져 만족이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만족도 수치가 어떻게 구정 홍보의 명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홍보와 달리, 구민의 염원은 번번이 무산되고 행정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17만 구민의 염원이 담긴 국기원 유치 서명을 기억하십니까?
구민들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지만 결과는 아시는 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수제 맥주 산업을 육성하겠다던 양조장 건립 공약은 형식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사업도 착공에 들어간 다른 권역과 달리, 우리 도봉구는 삽조차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지연을 거듭하다가 이제야 겨우 추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구민의 삶을 바꿀 핵심 사업들이 더디게 흘러가는 동안 구청장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구민을 위하기보다는 구청장 개인의 치적 쌓기에 급급한 구정입니다.
도봉구의 소식을 전해야 할 도봉 뉴스는 언제부터인가 구청장님의 개인 화보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구정소식지의 올바른 모습입니까?
심지어 도봉역 럭키아파트 앞 도로 확보, 동아에코빌 앞 통행로 조성 등은 구청장님 임기 이전부터 수많은 공무원들이 땀 흘려 이뤄낸 성과들을 자신의 치적인 양 포장하는 모습에 모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난 제30회 도봉구민의 날 축제에서도 구민을 완전히 외면하셨습니다.
축제의 이름은 분명 ‘구민의 날’이었습니다.
마땅히 구민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에서 구청장님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구민들을 앞에 두고 20분 동안 자신의 치적을, PPT를 이어갔습니다.
국기원 유치 무산과 각종 사업 지연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직 다가올 선거를 위한 마지막 홍보 기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구민의 날’을 본인의 선거 유세장으로 생각하는 구청장님께 구민에 대한 존중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남은 임기 8개월, 구청장님의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이제라도 개인의 홍보와 보여주기식의 치적 쌓기를 멈추고 구민의 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구민은 현실과 동떨어진 만족도 수치가 아니라 제때 완공되는 도서관, 제시간에 달리는 경전철, 안전하고 편리한 동네길을 원합니다.
구민의 상실감을 위로하고 지연된 사업들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특히 민생에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임기 마지막까지 구민을 위한 정책과 마무리에 전념하는 것이 구청장님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무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은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은정입니다.
제3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9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며, 성희롱 금지대상을 확대하여 건전한 의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록과 임시회의록의 공개시점을 명확히 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의 생중계, 녹화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제공, 민주적 참여 활성화 등 의사공개 활성화 제도를 개선·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홍은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은정입니다.
제3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9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며, 성희롱 금지대상을 확대하여 건전한 의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록과 임시회의록의 공개시점을 명확히 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의 생중계, 녹화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제공, 민주적 참여 활성화 등 의사공개 활성화 제도를 개선·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홍은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비율제 보수 차액 보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비율제 보수 차액 보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강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강주입니다.
제3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및 2025년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5건을 회부받아 그중 7건의 안건에 관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비율제 보수 차액 보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2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3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3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비율제 보수 차액 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강주입니다.
제3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및 2025년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5건을 회부받아 그중 7건의 안건에 관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비율제 보수 차액 보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2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3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3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비율제 보수 차액 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어르신복지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어르신복지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입니다.
이번 제3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4일과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2025년 8월 26일과 28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4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이 중 심사를 보류한 의안번호 제44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3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44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어르신복지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5호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44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50호 서울특별시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동의안과 9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1건의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어르신복지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입니다.
이번 제3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4일과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2025년 8월 26일과 28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4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이 중 심사를 보류한 의안번호 제44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3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44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어르신복지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5호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44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50호 서울특별시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동의안과 9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1건의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어르신복지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승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4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본의원이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손혜영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51호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1일자로 상임위원회에, 9월 26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9월 26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시행에 따라 기금전입금을 재원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80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0.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79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9일에 개회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정승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4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본의원이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손혜영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51호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1일자로 상임위원회에, 9월 26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9월 26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시행에 따라 기금전입금을 재원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80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0.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79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9일에 개회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정승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이성민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사제총기 강력 규제 및 처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이성민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사제총기 강력 규제 및 처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병건 의장님, 이태용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사제총기 강력 규제 및 처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사제총기 규제와 처벌의 대폭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령총기, 일련번호도 없고 추적도 어려운 총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3D 프린팅 기술의 발달과 부품의 확산, 온라인 커뮤니티와 영상 플랫폼을 통한 제작 정보 공유로 인해 총기 제작의 문턱이 현저히 낮아지며 유령총기가 범람하고 있다.
전통적인 규제의 사각을 파고들어, 짧은 시간에 살상력을 갖춘 사제총기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실제 피해는 우리 생활권에서 발생했다. 지난 7월 20일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60대 부친이 사제총기로 30대 아들을 총격한 사건은 ‘총기 청정 국가’라는 인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드러냈다.
가정 내부의 비극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불안과 공포가 증폭되기도 했다.
최근 한 달간 군 내부에서도 총기사고가 4건 연속 발생했고, 지난주 국회에서는 사제총기 약 100정과 경기용 실탄 2만 발 이상이 시중에 불법 유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총기 사건이 일회성을 넘어 구조적 위험으로 부상했음을 시사하며, 신속한 차단과 엄정한 사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킨다.
온라인을 통한 설계 정보 유통, 국제우편을 통한 반입, 소형화까지 감안하면 기관의 합동 대응 없이는 차단이 힘든 상황이다.
정부와 경찰은 사제총기 자진신고 운영 등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나, 지역 생활권에서 안전 확보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지방정부 역시 안전망의 최전선으로서 중앙정부 대책을 촘촘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 진단, 법과 제도의 개선 필요성, 생활권 안전 확보의 절박함을 종합할 때 우리 지역사회는 더 늦기 전에 분명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이며, 의회는 이를 지원하고 감시할 책임이 있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사제총기의 규제 및 강력한 처벌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가 사제총기 제조·유통·소지·사용 모든 단계에 대한 가중처벌과 양형기준 상향을 즉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동종 전력, 조직적 유통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가중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수사기관·관계부처는 온라인상 사제총기 제작 및 구매 유도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과 국제우편·특송 등 유입 경로 합동 단속과 국제 공조를 상시화하여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지역 경찰서와 협력하여 자진신고·신고포상제 등 회수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한 총기 위해 예방교육, 취약 공간 점검 등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성민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사제총기 강력 규제 및 처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병건 의장님, 이태용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사제총기 강력 규제 및 처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사제총기 규제와 처벌의 대폭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령총기, 일련번호도 없고 추적도 어려운 총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3D 프린팅 기술의 발달과 부품의 확산, 온라인 커뮤니티와 영상 플랫폼을 통한 제작 정보 공유로 인해 총기 제작의 문턱이 현저히 낮아지며 유령총기가 범람하고 있다.
전통적인 규제의 사각을 파고들어, 짧은 시간에 살상력을 갖춘 사제총기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실제 피해는 우리 생활권에서 발생했다. 지난 7월 20일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60대 부친이 사제총기로 30대 아들을 총격한 사건은 ‘총기 청정 국가’라는 인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드러냈다.
가정 내부의 비극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불안과 공포가 증폭되기도 했다.
최근 한 달간 군 내부에서도 총기사고가 4건 연속 발생했고, 지난주 국회에서는 사제총기 약 100정과 경기용 실탄 2만 발 이상이 시중에 불법 유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총기 사건이 일회성을 넘어 구조적 위험으로 부상했음을 시사하며, 신속한 차단과 엄정한 사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킨다.
온라인을 통한 설계 정보 유통, 국제우편을 통한 반입, 소형화까지 감안하면 기관의 합동 대응 없이는 차단이 힘든 상황이다.
정부와 경찰은 사제총기 자진신고 운영 등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나, 지역 생활권에서 안전 확보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지방정부 역시 안전망의 최전선으로서 중앙정부 대책을 촘촘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 진단, 법과 제도의 개선 필요성, 생활권 안전 확보의 절박함을 종합할 때 우리 지역사회는 더 늦기 전에 분명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이며, 의회는 이를 지원하고 감시할 책임이 있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사제총기의 규제 및 강력한 처벌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가 사제총기 제조·유통·소지·사용 모든 단계에 대한 가중처벌과 양형기준 상향을 즉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동종 전력, 조직적 유통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가중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수사기관·관계부처는 온라인상 사제총기 제작 및 구매 유도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과 국제우편·특송 등 유입 경로 합동 단속과 국제 공조를 상시화하여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지역 경찰서와 협력하여 자진신고·신고포상제 등 회수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한 총기 위해 예방교육, 취약 공간 점검 등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성민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사제총기 강력 규제 및 처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이호석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요양병원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이호석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요양병원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요양병원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6월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의료 요양병원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이 이루어졌고 현재 서울 북부 다섯 곳의 병원이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이 중 두 곳이 도봉구 관내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여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요양병원을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요양병원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
보훈의료 위탁병원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보훈 위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국가보훈부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진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2025년 현재 서울시에 위치한 보훈 위탁 요양병원은 강동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네 곳이 있다.
도봉구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한 곳과 의원급 의료기관 네 곳이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대상자가 보훈 위탁 요양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서울 북부에 위치한 요양병원 중 중앙보훈병원으로부터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에 통과한 병원은 총 다섯 곳이며, 그 중 도봉구 관내 병원 두 곳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는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의 위탁병원 선정 및 승인요청 절차 중에 있다.
그 이후에는 국가보훈부로부터 위탁병원을 승인받고 중앙보훈병원으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은 도봉구 관내 요양병원을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의 향상을 통한 건강권 보장과 편리한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할 것을 적극 지원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의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요양병원을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요양병원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6월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의료 요양병원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이 이루어졌고 현재 서울 북부 다섯 곳의 병원이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이 중 두 곳이 도봉구 관내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여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요양병원을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요양병원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
보훈의료 위탁병원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보훈 위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국가보훈부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진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2025년 현재 서울시에 위치한 보훈 위탁 요양병원은 강동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네 곳이 있다.
도봉구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한 곳과 의원급 의료기관 네 곳이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대상자가 보훈 위탁 요양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서울 북부에 위치한 요양병원 중 중앙보훈병원으로부터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에 통과한 병원은 총 다섯 곳이며, 그 중 도봉구 관내 병원 두 곳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는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의 위탁병원 선정 및 승인요청 절차 중에 있다.
그 이후에는 국가보훈부로부터 위탁병원을 승인받고 중앙보훈병원으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은 도봉구 관내 요양병원을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의 향상을 통한 건강권 보장과 편리한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할 것을 적극 지원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의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요양병원을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호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요양병원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호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요양병원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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