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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27 조회수 1365

▶ 제23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가 2014년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7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2014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결정의 건,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 제239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다.
- 2014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 일을 2014년 9월 12일로 결정하였다.
- 부서별 2014년도 주요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다.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진식, 이근옥 의원을 선임하였다.
- 이근옥 재무위원장의 신상발언에 이어 홍국표 의원, 강철웅 의원, 이근옥 재무위원장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먼저 이근옥 재무위원장은 신상발언에서 “공원녹지과장이 민원인을 응대하는 자리에서, 그것도 주민들이 선출한 구의원의 직명을 언급하면서 막말과 욕설을 했다는 것은 도봉구의회와 구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며, “이동진 구청장의 본회의 사과와 이재홍 도시관리국장의 재무건설위원회 사과를 요구한다. 만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시관리국의 모든 업무를 잠정 중단할 것이며, 공원녹지과장의 재무건설위원회 출입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국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도봉구청 직원들 사이에는 승진하려면 브로커 모씨에게 돈을 내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도봉구노조 성명서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끝까지 발본색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통한 냉철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을 구청장에게 요구하였다. 또한 강철웅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첫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최저 빈곤 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수급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최저생계 이하의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지급액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된다.”라며, 당장 나타나게 될 이 문제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근옥 재무위원장은 “2013년 3월 13일 둘리뮤지엄 건립 기공식 이후 공사로 인한 발파 소음, 비산먼지, 발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쌍문1동 극동아파트 주민들은 난청, 수면방해, 건물균열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극동아파트 주민들이 수차례 걸쳐 구청에 공사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고 공사업체에도 피해조치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조차 없는 사항에서 계속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이를 주민들은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주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해소하고 살아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구청장에게 요구하였다.
- 박진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중앙-지방 간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 신속하고 통일적인 현장지휘체계 확립, 시·도별 119서비스 격차해소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자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 7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 구청사 유휴공간을 개방함에 따른 개방시설의 현황, 운영시간, 사용료 징수 및 반환 등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비상임 이사의 역할 및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동 조례의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자체규정을 정비하고 내실 있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범위, 조사내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구체화하고▸사회적 협동조합에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구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법률 제11062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9.16.제정되어 2012.3.17.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서울특별시 도봉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설치 밑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행정정보공개 확대의 일환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도봉구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을 규칙으로 정하여 사전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적시성 있는 행정정보 공표를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률 제12297호(2014.1.21.)에 의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가 개정·공포되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액화석유가스(고압가스)저장·충전·판매사업 등의 허가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도봉구 관내의 주요 재난현장을 총괄․지휘 및 조정하는 통합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총 9건이 가결됐으며,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보류됐다
- 이경숙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경숙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에서 “가인 초등학교 스쿨존 지역에 신세계 택시 회사 이전으로 학생들의 등․하굣길의 안전문제 개선이 시급하다.  가인초등학교는 2004년 3월에 개교했으나 이곳 일대는 준 공업 지역으로 학교 주변은 온통 자동차정비공업사, 고물상, 자동차운전학원 등 18개나 되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난립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은 최악인 실정인데 신세계택시 회사 까지 이전하게 되면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은 더욱 배가되는 것은 자명하다.”라고 밝히며, 학교 주변만이라도 준 공업지역을 해지하여 더 이상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고, 9월에 있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통학로를 만들어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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