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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 확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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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란?

도봉구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의 살림살이를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집행합니다.

도봉구의회에서는 도봉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봉구의 살림살이가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집행 되도록 엄격하게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안 심의확정이다.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타당 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다. 예산은 편성·심의·집행·결산의 4단계를 거치며 3년을 주기로 이루어진다.

예산안 심의/확정절차

  1. 01예산안편성제출
  2. 02예비심사
  3. 03종합심사
  4. 04심의의결
  5. 05이송
  1. 1. 예산안편성제출(구청장)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이 의회에 제출
  2. 2.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관계공무원과의 질의답변 및 현장답사를 통한 예비심사
    • 상임위원회소속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3.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견서를 참고
    • 관계공무원과의 질의 답변 및 현장답사를 통한 종합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속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4.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를 청취 후 심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규비목 설치금지
  5. 5. 이송

    •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 예산안이 구의회에서 법정 기일내에 의결(확정)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준예산을 편성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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