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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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란?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하여 안건을 능률적이고 전문분야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회의체입니다.
-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개회한다.
- 도봉구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다.
- 상임위원회는 구청의 업무소관에 따라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의안과 청원을 심사처리한다.
- 각 상임위원장은 소속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임기는 2년간 재임한다.
-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