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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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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4.18 | 조회수 | 1616 |
▶ 제21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가 2012년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4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 제215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 -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원철 의원,이남희 공인회계사,정영석 전 국장을 선임.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성희,김용운 의원을 선임. ▶ 4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제출 관련 내용을 조례에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안대로 의결 - 고급오락장 등 재산세 중과 규정인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이 제5항으로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안대로 의결 - 2012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법령으로 이관된 조문(지방 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등 5개)은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등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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