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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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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6.11 | 조회수 | 1121 |
![]() ![]() ![]() ![]() ![]() ![]() ![]() ![]() ▶ 5월 15일 제24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 건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 제246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였다. - 이경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 건의안을 채택· 의결하였다.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근옥, 홍국표 의원을 선임 - 박진식 의원, 이영숙 의원, 이근옥 의원, 홍국표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먼저 박진식 의원은 창2동 노인인구가 인근동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지역 밀착형 어르신 복지를 위해 창2동에 구립 경로당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영숙 의원은 도봉문화원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 감사결과에 대해 문화원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의 적설성을 재검토하고 담당부서는 도봉문화원 혁신방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근옥 의원은 도봉구에 있는 3개 구립도서관의 관장이 사서직으로 임명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신규직원의 채용은 사서직으로 임명하여 명실상부한 구립도서관에 맞는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홍국표 의원은 복합적인 문제가 뒤엉켜 있는 쌍문역 골목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여 준 상인들과 묵묵히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애써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쌍문역 골목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 2015. 7. 1.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2015년 7월 개관 예정인 둘리뮤지엄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신축시 변경된 시설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며 적정한 입장료 및 대관료를 책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5년 7월 중 도봉기적의도서관 개관·운영에 따른 위탁체 예산과목 재편성 및 구립 공공도서관의 시설관리공단 통합위탁에 따라 도서관 사업예산을 공단사업 예산으로 변경 · 집행하고자 하는‘2015년도 도서관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 기존의 「서울특별시도봉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융자기금을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변경하고 조례의 체계나 내용을 재정비하여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돕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년 1월 개정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과 감면율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 4, 6, 7, 8, 9, 10, 14, 15구역이 예정구역 지정이후 추진사항이 없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 구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에 전달하고자 하는‘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여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가결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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