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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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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1.01 | 조회수 | 1277 |
▶ 제240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2014년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2014년도 제1차 정례회기 결정의 건,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 제240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였다. -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에 대해 190억 2,095만원을 재원으로, 추가소요가 발생한 장애인활동지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안 내용을 조영일 기획재정국장이 제안 설명하였다.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 강신만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이근옥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홍국표, 차명자 의원을 선임 - 박진식, 김미자, 홍국표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먼저 박진식 의원은 쌍문1동을 비롯한 도봉구의 비탈진 동네에 겨울철 제설을 위한 반고정형 자동염수살포기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어 김미자 의원은 오래된 창동역 민자역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장하였고, 홍국표 의원은 도로변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 도봉구의회 상임위원회의 현재 업무가 특정 위원회에 과도하게 편중 되어 있어, 소관 위원회 소속 업무를 조정하여 도봉구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 9월 24일과 25일 제3·4차 본회의에서는 -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으로, 도봉구의원 14명중 7명의 의원이 총 30건의 구정 전반에 걸친 주민의 숙원 사업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9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도봉구의회 상임위원회의 현재 업무가 특정 위원회에 과도하게 편중 되어 있어, 소관 위원회 소속 업무를 조정하여 도봉구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인용 조항의 오류를 정정하고 도봉구 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등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당해 조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여성센터 위치규정의 새주소 적용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정책과 관련하여 도봉구 공유촉진정책 및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1. 4. 10)됨에 따라 우리 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구의회 보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에대한 의견청취안’ - 도봉2동 625번지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24호, 2007.7.5)된 지역으로써,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도봉2동 625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도봉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 해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도봉 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9건이 가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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