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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21 조회수 1275
제23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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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6
▶ 제23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가 2014년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2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 제233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였다.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진식, 엄성현 의원을 선임하였다.
- 신창용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신창용 의원은 도봉2동 성대 야구장 부지에 ‘상급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대책으로 구민들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과 실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긴요하고 긴급한 지역 개발 현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3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학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 위촉,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혜택을 제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도봉구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으로 모두 가결되었다.
- 신창용, 차명자, 이영숙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우선 신창용 의원은 재무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중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의견 청취안이 요식행위라고 하면서 의회 의견이 없어도 된다고까지 말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며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어서 차명자 의원은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 세 가지 안건은 시기의 문제라 생각하며 향후 36만 구민의 선택으로 7대 의회에 들어오는 의원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특정 당, 특정 의원을 겨냥한 듯한 시민단체의 업무추진비 관련 서명운동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영숙 의원은 지난 3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의원발의로 부의된 의회 개혁을 위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3건이 모두 운영위원 총 6명중 찬성3, 반대3으로 부결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해당 안건을 다음회기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6명의 운영위원들만이 아닌 전체 14명 의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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