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게시판
홈으로
- 의정활동
- 활동게시판
제17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본회의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7.29 | 조회수 | 1849 |
제17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3월 5일)에서는 개회에 이어 제17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3월 11일)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의된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회에 두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간사\'직위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를 높이고 선진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의 비교분석을 통한 의정발전 도모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 2010년 고교선택제도 시행 및 학교별 학력평가를 대비하고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높여 교육환경을 개선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수수료 외 10종 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하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법규정에 맞도록 종목을 변경하며, 인터넷 전자계약이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수수료를 폐지하고 상위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 ☞ 원안가결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방학1동 720-33호 도봉월드상가 지하 3층, 지상 7층중 4층으로 건물 면적 공용포함 701.96㎡와 토지 지분면적 154.13㎡를 매입하여 치매지원센터 및 인지건강센터를 설치 ☞ 원안가결 ▲도봉구 홈페이지 전산오류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안 ☞ 원안가결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할「표준산식규정」제정건의문 ☞ 원안가결 |
|||||
첨부 |
|
다음글 | 제17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본회의 |
---|---|
이전글 | 제17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본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