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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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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1.01 | 조회수 | 1169 |
▶ 제24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가 2014년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10월 17일 제2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 제241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다. - 201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14년11월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성희, 이은림 의원을 선임 - 홍국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봉구청과 대행계약서를 체결한 생활 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기업가 정신과 경쟁요소 등을 도입하여 지자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행정의 경영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 201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14년11월25일부터 12월 2일까지 하기로 하는‘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 함석헌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고, 업적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함석헌 기념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수정) -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 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2014년도 제5차 수시 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사업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소비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등 총 5건이 가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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