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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본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17 조회수 1118
제247회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본회의 - 1
제247회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본회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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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본회의 - 7
▶ 제247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2015년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6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1차 정례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 제24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였다.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 김미자 의원, 박진식 의원, 유기훈 의원, 이경숙 의원, 이영숙 의원, 이은림 의원을 선임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차명자 의원, 이성희 의원을 선임
- 홍국표 의원이 도봉구 삼양로 574-35에서 574-41에 이르는 쌍수교가 차량접촉사고 및 추돌사고가 빈번함을 지적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안전 안심도시 구축을 위해 쌍수교 교량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 7월 6일과 7일 제2·3차 본회의에서는  
-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으로, 도봉구의원 14명중 10명의 의원이 총 37건의 구정전반에 걸친 주민의 숙원 사업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7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 쌍문4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근거로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 및 동 복지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통해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2014.7.17)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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