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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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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7.30 | 조회수 | 1900 |
제17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4월 30일)에 개의되어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김용석의원, 문명희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5월 7일에 개의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들을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우리구의회 스스로가 의정비를 낮추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 동북권 8개구 중 도봉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구의 2008년도 의정비 지급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구의회의 의정비를 인하하고자 개정함.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봉동에 위치하였던 X-Sports Land가 철거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도봉 실내배드민턴장의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및 연습 사용료 상한선을 인상하고자 개정함. ☞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함.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 근거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함.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시로부터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감면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의 개정규정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외국인관광객 등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함.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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