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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21 조회수 1223
제23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1
제23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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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6
▶ 제23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가 2014년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4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 제234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였다.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석기, 조숙자 의원을 선임하였다.
-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서영혜 의원과 이남희, 이종선 위원을 선임하였다.
- 신창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현실을 일깨운 계기가 된 천안함 피격 사건 4주기를 맞아 조국수호에 고귀한 목숨을 바친 천안함 영웅들의 명복을 삼가 빌며, 천안함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고 가슴 속 깊이 되새길 것을 강조하였다.

▶ 4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이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도봉구민의 흡연피해로 인한 건강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안)’
-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여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영숙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상임위 수정)
- 등록면허세 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등록면허세 부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등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 지난 233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1/3이상이 연서하여 제234회 임시회에 부의된 이영숙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총 8건으로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안병건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제 6대 도봉구의회 임기가 채 2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도봉구 제1선거구 시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원직을 사직하게 된 점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하며, 이젠 서울시민과 도봉구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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