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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회중 본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5.26 조회수 1699

제18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회가 7월15일부터 7월22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였다.

7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안건들을 상정하여 의결되었습니다.

▲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73억8,530만원, 특별회계에서 15억8,837만원 등 총 189억7,367만원이 증액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조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지방자치법“제13조의4”를 “제16조”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진 인용 조명을 현행에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제명 띄어쓰기, 법률용어를 알기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제104조”로 “호선한다”를 “서로 뽑는다”등의 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팀명 변경을 보완하고자 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및 운휴일 준수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20% 할인해 줄 수 있도록 우리구 조례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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