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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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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5.18 | 조회수 | 1726 |
▶제21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가 2012년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 제217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태용,서영혜 의원을 선임. - 이영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 촉구 발언을 하였다. ▶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엄성현·이영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언론 보도된 기능직 공무원 채용논란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구성 등 의회차원의 특단의 대책 필요를 강조하며 집행부에게 적절치 못한 관행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하였다. - 신창용 의원이 발의한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한 행정위원회의 안대로 의결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한 행정위원회의 안대로 의결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과 시설 사용료 상한선을 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한 행정위원회의 안대로 의결 - 도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봉구 추모의 집 (구립 납골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례차량 운영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한 행정위원회의 안대로 의결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및 의무휴업일(매월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어 이를 반영하고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행정위원회의 안대로 의결 - 엄성현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의회가 진상파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찬반 토론후 무기명 투표 표결을 실시하여 총 의원 14명중 찬성7표, 반대7표로 부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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