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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본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16 조회수 1971

제17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개의된 제1차 본회의(1월 22일)에서는 제17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1월 25일)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방학4동을 방학3동에 통합함  ☞ 수정의결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여권과 신설과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른 개정  ☞ 수정의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수수장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에 따라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기 위해 현 조례를 폐지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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