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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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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5.26 | 조회수 | 1831 |
제18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회가 1월30일부터 2월6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였다. 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안건들을 상정하여 의결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07년 9월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유사해 시민에게 혼동을 주므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을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도봉구 도봉동 30-1호에 2009.1.2 도봉실내 수영장 개장과 관련 수영장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중 가임여성의 폭(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확대하여 감면 ▲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간접흡연 및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여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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