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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5.26 조회수 1831
제18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회가 1월30일부터 2월6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였다.

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안건들을 상정하여 의결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07년 9월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유사해 시민에게 혼동을 주므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을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도봉구 도봉동 30-1호에 2009.1.2 도봉실내 수영장 개장과 관련 수영장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중 가임여성의 폭(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확대하여 감면

▲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간접흡연 및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여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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