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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24 조회수 1074
제24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1
제24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2
제24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3
제24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4
제24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5
제24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6
▶ 제24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가 2015년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2월 27일 제2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 제244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였다.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철웅, 이경숙 의원을 선임
- 이영숙 의원, 이은림 의원, 홍국표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먼저 이영숙 의원은 쌍문동에 소재한 우리나라 최초의 ‘옹기민속박물관’이 3월부터 경영난으로 휴관에 들어가는 사실을 알리고 소중한 지역문화 유산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이은림 의원은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도봉119안전센터 이전을 촉구하였고, 홍국표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도로교통법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운영 중인 곳이 있다며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3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 타부문에 비해 후보자가 많은 사회봉사 부문의 수상자 수를 확대하여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건전한 사회조성에 기여한 구민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봉구에 직·간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안’
- 「도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2014.7.15) 내용에 맞추어 근거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경우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5년 7월 개관예정인 둘리뮤지엄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결과 중심적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문기관(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둘리뮤지엄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 지식기반사회 및 평생학습 시대에 지역의 지식·정보·문화의 중심시설인 도서관의 미래지향적 도서관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각 도서관 운영체계를 통합·일원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식경영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도서관 운영의 발전적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구립 공공도서관 위탁체 일원화에 관한 동의안’
-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운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한 법인, 단체 등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자아와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창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구립 창5동데이케어센터, 도봉여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립 창3동 어린이집, 창4동제2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도봉구 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ㆍ공정하게 선정하고 동의를 받고자 하는‘창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구립 창5동데이케이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도봉여성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창3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창4동 제2구립(가칭)어린이집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등 12건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 홍국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43회 임시회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각종 시설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기존에 집행부나 의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시행했던 사항을 앞으로는 적절한 절차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 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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