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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17 조회수 1087
제24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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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가 2015년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7월 17일 제2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 제248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였다.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은림, 강신만 의원을 선임
- 박진식 의원은 창동청소년문화의집 천문대가 비전문가에 의한 운영과 장비 및 교육 공간 부족, 시설의 노후화로 청소년들과 구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시설의 보수 및 교체가 시급함을 주장하며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한 세입이 소액으로 현실적으로 세입재활용이 어려워 유명무실한 세입재활용 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 등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위원회 구성·운영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을 ‘도봉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하도록 규정하여 도봉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상위법 조항을 반영하여 통합관리기금의 계획적·효율적 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창동노인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 2. 5.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 신청자를 공개 모집하고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하는 ‘창동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교통안전법」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이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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