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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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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5.26 | 조회수 | 1674 |
제18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회가 10월22일부터 10월29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였다.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안건들을 상정하여 의결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제5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회계관직에 따라 100만원 이상 또는 80만원 이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며 조례제정 당시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재정보증 한도액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도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회계관직에 구분없이 1,000만원 이상으로 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도시재개발법」이 폐지(2002.12.30)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명 및 조명의 현행화를 기하고 조례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 원안가결 -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데 제도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건강가정기본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우리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출산율 감소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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