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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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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9.27 | 조회수 | 1721 |
![]() ![]() ![]() ![]() ▶ 9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 제220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진식,엄성현 의원을 선임. ▶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이경숙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론보도에서 서울시 노원구 방사능 폐 아스팔트 처리장의 역학조사 결과 월계동 인근 지역에서 5천 6백여 명의 주민이 방사능에 피폭된 것으로 추정되고 주민 102명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곳은 도봉구와 250미터 거리 내에 있는 처리장으로 우리 구민들도 이에 대한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그 심각성과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 「주민등록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안대로 의결 - 「주민등록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안대로 의결 -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금액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안대로 의결 - 도봉구의 교통중심지인 창동역사하부가 장기간 방치되어 어둡고 무질서해,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구민의 요구와 경관개선사업 주민협의회 의견에 따라 구민 누구나 이용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민간 전문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창동역 역사하부(동측) 문화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가결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안대로 의결 - 위원회 정기회의 횟수를 조정하고, 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안대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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