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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01.08 조회수 818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제303회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집회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제3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집회

2. 공 고 일 : 2021. 1. 8.(금)

3. 공고방법 : 도봉구의회 게시판, 도봉구의회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제3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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