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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2.12 조회수 1865
도봉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는 2월 16일 14시에 의회 행정위원회의실에서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완화하여 구민회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합니다. 관심있는 주민들께서는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골자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민회관 사용료 반환기준 구체화
2. 입장권 발행시 구청장의 사전검인제도 폐지.
3. 사용자가 경미한 시설의 설치를 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
4. 입장제한 내용을 구체화 또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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