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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02 조회수 1054
제19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1
제19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2
제19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3
제19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4
제19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5

󰏚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2009년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19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 제193회 임시회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3건, “쌍문동 행정구역 구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및 “도봉동 62-4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안” 채택, “우이천 제방 산책로 정비공사“ 현장 외 1곳을 방문하고 폐회하였다.

 

󰏚 현장방문을 실시한 “우이천 제방 산책로 정비공사현장” 및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현장“ 2곳을 둘러보고 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으며,

 

󰏚 이번 회기에 처리한 주요안건들을 살펴보면

-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학교급식지원 근거룰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장애인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육성·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자활의지를 증진시키고, 장애인체육 관련단체·동호회를 육성 지원하여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등 복지체육을 활성화하는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숙박업이 제외됨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대한 제반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헌장 운영 총괄부서를 현실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여 고객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봉구 쌍문동 424-30번지에 9세대 27명은 도봉구 쌍문동 424-26외 6필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강북구 우이동 72-3,72-14,72-173번지(지번없음)에 등재하여 거주하며 주민등록 및 주 생활권이 강북구로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강북구 편입을 요구하여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도봉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쌍문동 행정구역 구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 지난 2007년 7월 24일 도봉동 62번지 4호의 건축허가처리 이후 이어진 업무처리에 대하여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바, 그간에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건축허가 사항, 공사관리감독 사항, 기타 주민 민원 제기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은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민원해소는 물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도봉동 62-4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안”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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