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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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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5.04 | 조회수 | 129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 2012 - 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3(조례안 예고)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실태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며, 학교폭력이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말해준다. 요즘 학교폭력은 단순히 탈선을 넘어 심각한 범죄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학교폭력의 예방과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경찰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도봉구의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한다.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할 수 있고, 관련 홍보자료 등을 발간할 수 있음. (안 제5조) 나. 구청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봉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다.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289-1448, Fax 2289-17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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