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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23 조회수 77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7-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형성과 건전한 사회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형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구청장은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6,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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