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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0.16 조회수 1610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 2012 - 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3(조례안 예고)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제안이유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을 통해 행정·문화예술·체육·경제·교육 등 각 분야에 대한 협력강화와 우수사례에 대한 공동 추진으로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제의, 사전교류 (안 제3조 ∼ 제5조)
    ­ 대상 :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제의 : 지역여건, 상호 대등한 협력 가능성, 교류의 실익 등을 검토 후 결정
    ­ 사전교류 : 미리 대상 도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 조성
  나.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 또는 취소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안 제6조)
  다.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음 (안 제9조)
  라.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결연을 취소할 수 있음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289-1448, Fax 2289-17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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