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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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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28 | 조회수 | 1218 |
1. 제안이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의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별지 서식의 “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특이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예규 제2020-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1. 29.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로 세부사항 확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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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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