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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28 조회수 1218
1. 제안이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의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별지 서식의 “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특이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예규 제2020-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1. 29.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로 세부사항 확인가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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