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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육교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를\"(강북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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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1.02.28 | 조회수 | 1848 |
서울강북신문 2001/2/27(화) \"창동육교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도봉구 창동 정의여고 입구 육교철거문제와 관련하여 도봉구의회의원들은 창동육교 철거 및 평면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성우의원외 10명이 발의하여 통과된 이 건의안은 그간 이 육교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따른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인근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 등으로 그간 큰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 육교는 지난해 4월 안전기술원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서도 20년 이상된 육교로써 구조상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보수 보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 철거조치가 요망된다는 진단결과가 나온 바 있다. 또한 대형차량 통과시 과도한 진동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에서도 D급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되어 도봉구에서도 육교 철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 창동육교 철거에 따른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를 요청했고 도봉구 소식지에 창동육교를 철거한다는 내용을 홍보했다. 그러나 작년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요청의 건이 부결되어 육교철거시 현위치에 육교를 재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다. 이에따라 도봉구의회 의원들은 이 건의안에서 이 일대는 여러 가지 여건상 횡단보도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평면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촉구했다. 또한 도봉로가 시간당 차량통행량이 4,500대에 이르는 왕복8차선의 주 간선도로이고 횡단보도 설치시 도로이용 효율서이 저하돼 차량정체가 가중되므로 평면횡단보도 설치가 불가하다는 주장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 경찰청 도봉구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상호 협력하여 육교 재설치에 따른 시설비 예산책정과 용역설계를 즉시 중단하고 평면횡단보도 설치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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