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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11 조회수 1299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6-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위기청소년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이념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나.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봉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다. 효과적인 청소년 사업을 위하여 지역사회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라.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기능,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마. 구청장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3,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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