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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 공포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1080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장 안 병 건

202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규칙 제46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를 “지방의회 의장”에서 “당해 지방의회 의장”으로 명시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함.(안 제3조)
나.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구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2명 이내로 제한하고, 민간위원 구성은 추천방식 이외에 공모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수립하고 출국 45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며, 그 의견수렴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출장 이후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하여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강화함.(안 제12조)
마. 출장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비용을 출장자가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
- 출장경비: 여비, 운임, 통역,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바.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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