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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수가조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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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1.02.12 | 조회수 | 1849 |
도봉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16일 의회 사회건설위원회의실에서 보건수가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완화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합니다. 관심있는 주민들께서는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열 구전 색 진료비의 수수료를 정비하고 구민건강·체력증진센터의 건강검진 및 체력측정과 체력단련의 이용수수료 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 지역주민의 폭넓 은 이용을 유도 구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2조제1항) 나. 치과진료중 열구전색진료비 금액의 정비 다. 검사종목에 구민건강·체력증진을 위한 내용 및 수수료 징수규정 신설 라. 체력측정 결과 운동처방에 따른 체력단련 이용료 징수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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