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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수가조례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2.12 조회수 1849
도봉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16일 의회 사회건설위원회의실에서

보건수가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완화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합니다.

관심있는 주민들께서는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열
구전 색 진료비의 수수료를 정비하고
구민건강·체력증진센터의 건강검진
및 체력측정과 체력단련의 이용수수료
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 지역주민의 폭넓
은 이용을 유도 구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2조제1항)

   나. 치과진료중 열구전색진료비 금액의 정비
  
   다. 검사종목에 구민건강·체력증진을 위한 내용 및 수수료 징수규정 신설

   라. 체력측정 결과 운동처방에 따른 체력단련 이용료 징수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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