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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27 조회수 1832
 제16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2월 22일부터 6일간의 회기로 개회되어 2월 27일 폐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중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어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회기중에는 창4동 어린이집 주변 도로정비공사 현장을 비롯한 총5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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