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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5 조회수 69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7-2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창동 문화의 거리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리예술가들에게 실험적이고 다양한 문화장르의 작품들을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기초예술 진흥과 함께 구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봉구 지역예술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거리예술”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은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수립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 진흥을 위해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재단, 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6,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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